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조례 공포 2005-08-10 시행 2005-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각종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각종 위원회 위원: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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