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25 시행 2016-11-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3조(지도점검)]

신청인성명전화번호
주 소
구입일자감량기기 종류감량기기 종류□ 건조방식 □ 발효소멸방식
제조사 및 제품명제조사 및 제품명
주요점검사항점검결과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신청인과 사용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 기 신청한 감량기기와의 일치 여부
○ 감량기기의 정상가동 및 적정사용 여부 (감량 잔재물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지도점검표
Ⅰ. 일반현황

Ⅱ. 점검사항 및 결과

 
Ⅲ.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 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입회자(기기 소유자) 성명 (인)
통 영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등)

제2조(감량기기 설치비 보조 등) 「통영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가의 50퍼센트로 하되, 1대당 5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25)

제3조(지도점검)

제3조(지도점검)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도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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