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14 시행 2022-02-14 일부개정

별표

별지1호서식(비용추계서), 제2호서식(재원조달방안)

연도 구분연도 구분계1차년도 (2011년)2차년도 (2012년)3차년도 (2013년)4차년도 (2014년)5차년도 (2015년)
세출0
세출0
세출소계(a)
세입0
세입0
세입소계(b)
구 분구 분계1차년도 ( 년)2차년도 ( 년)3차년도 ( 년)4차년도 ( 년)5차년도 ( 년)
재원조달재원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의 결과 
〈예 시〉

 3. 부대의견 
 
 4. 작 성 자 : ○○○실․단․과장 ○○○
[별지 제2호서식]
○○○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작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 성 자 : ○○○실․단․과장 ○○○

별지제3호서식(미첨부사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의 작성)①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 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6.10, 2017.11.20)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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