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이·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계학업성적·입상성적이·통장 경력이·통장 상훈장학금 기 수혜여부
10040401010
구분중·고등학생대학생예·체능배점
학업성적 · 입상성적
학업성적 · 입상성적·90점 이상·4.0 이상·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수상자40
학업성적 · 입상성적·80점 이상 ~ 90점 미만·3.5이상 ~ 4.0미만·시·도 대회 수상자35
학업성적 · 입상성적·70점 이상 ~ 80점 미만·3.0이상 ~ 3.5미만·시·군 대회 수상자30
학업성적 · 입상성적·60점 이상 ~ 70점 미만·2.5이상 ~ 3.0미만·교내 대회 수상자25
학업성적 · 입상성적·60점 미만·2.5미만·수상경력이 없는 특기자20
학업성적 · 입상성적
근속연수8년이상6년이상 8년미만4년이상 6년미만2년이상 4년미만2년미만
점수4035302520
훈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도지사시장
점수109876
수혜횟수없음1회2회 이상
점수1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
1. 총점 배분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입상성적

 나. 이·통장 경력

 다. 이·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한개만 인정함
 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 수혜 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 4. 4, 2005.11.17, 2013.7.31, 2020.12.29.)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사람(개정 2020.12.29.)2. 예술ㆍ체육ㆍ기능에 소질이 있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0.12.29.)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장학금에 상응하는 다른 장학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05.11.17)(개정 2020.12.29.)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0.12.29.)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9.)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보다 지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31., 2020.12.29.)③ 삭제(2020.12.29.)④ 삭제(2020.12.29.)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0.12.29.)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해임되었을 때(개정 2020.12.29.)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조문이동 2020.12.29.)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때(신설 2020.12.29.)4. (삭제 2020.12.29.)5. (삭제 2020.12.29.)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0.12.29.)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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