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특성과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영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의 지원)
제6조(자치경찰사무의 지원)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2. 육상 및 해상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3.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4.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5.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단체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제8조(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시장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제9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치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통영경찰서장과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통영소방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복지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다.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라. 교통 및 해상교통 안전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마.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바.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통영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등)
제1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