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라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에 따른 그 유족 또는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11)2. "공공시설"이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1)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이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1세대에 1개소로 한정한다.(개정 2015.11.1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7.1.)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