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2 시행 2026-06-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7조(상환기간의 연장)]

1,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1,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2. 융자내역융자금액기 상 환기 상 환기 상 환잔 액잔 액잔 액
2. 융자내역융자금액원 금이 자이 자원 금원 금이 자
2. 융자내역
3. 융자일자 등융자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3. 융자일자 등만 료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4. 연기신청 내 역연기기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4. 연기신청 내 역연기사유
4. 연기신청 내 역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통영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12.10)

별지 제2호서식 [10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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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10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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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10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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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10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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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6. 12.>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사업비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월 이내에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2.>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제5조(융자의 조건 등)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2026. 6. 12.>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2.>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 6. 12.>③ 삭제 <2026. 6. 12.>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6. 6. 1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2.>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2.>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2.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상(별지 제3호서식)3. 당해연도사용기금액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4.적립금(당해연도사용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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