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1 시행 2020-05-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통영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2. “해양환경지킴이”란 통영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영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5.21.)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시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환경지킴이)

제6조(해양환경지킴이)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통영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쓰레기 정책에 관한 사항3.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통영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통영시의회 의원2. 폐기물 및 해양 동·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제7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 : 2020.5.21.]

제14조(지원)

제14조(지원)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2.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3. 해양쓰레기 조사·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홍보[제7조에서부터 이동 : 2020.5.21.]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할 수 있다.(개정 2020.5.21.)[제8조에서부터 이동 : 2020.5.21.]

제16조(협력)

제16조(협력)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제9조에서부터 이동 : 20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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