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통영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통영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7. 10.]
제6조(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6. 20.>1. 당연직: 수산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 평생교육과장2. 위촉직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환경 및 교육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다.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0.]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촉 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 7. 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 7. 10.]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 ㆍ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위원에게 자문할 수 있고, 외부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본조신설 2024. 7. 10.]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 7. 10.]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4. 7. 10.>]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4.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4. 7. 10.>]
제14조(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제14조(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집합 교육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7. 10.]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15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통영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교재 및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4. 7. 10.>]
제16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제16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2024. 7. 10.>]
제17조(재정지원)
제17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