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2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동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1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6.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신설 2010.5.19.>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액)

제3조(보조액)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액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8.12.18.>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보조사업에 드는 총사업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사업비 및 자체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하동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군청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2명,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소속공무원 1명,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 인사 3명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5.19.조1895, 2013.4.1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5.19.>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급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9., 2014.12.29.>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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