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4 시행 2026-04-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수탁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 (상 호 명)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취급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동군수 귀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동군수 귀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동군수 귀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동군수 귀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첨부서류 1. 정관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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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신청서

법 인 명대 표 자
소 재 지
취 급 품 목
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 운영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휴업승인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 (상호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휴 업 사 유휴 업 사 유휴 업 공 시 방 법휴 업 공 시 방 법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폐업허가신청서

신 청 인법 인 명 (상호명)대 표 자대 표 자
신 청 인주 소
폐 업 기 간폐 업 기 간폐 업 사 유폐 업 사 유폐 업 공 시 방 법폐 업 공 시 방 법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 보고서

회원번호 (등록번호)성 명거래실적미 수 금 결제금액미 수 금 잔 액담보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생산자(단체)별 거래실적 보고서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명 : 
 (기간 : . . . ~ . . .) (단위:원)

[별지 제6호서식] 거래실적보고서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 고
부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 고
합 계합 계
과 실 류사 과
과 실 류배
과 실 류복숭아
과 실 류바나나
과 실 류포
과 실 류감 귤
과 실 류단 감
과 실 류밤
과 실 류자 두
과 실 류잣
과 실 류대 추
과 실 류살 구
과 실 류은 행
과 실 류곶 감
과 실 류떫은 감
과 실 류호 두
과 실 류모 과
과 실 류유 자
과 실 류석 류
과 실 류무화과
과 실 류앵 두
과 실 류자 몽
과 실 류레 몬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고
부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고
과 실 류키 위
과 실 류파인애플
과 실 류기타과실류
과 실 류소 계
채 소 류수 박
채 소 류참 외
채 소 류토마토
채 소 류메 론
채 소 류딸 기
채 소 류오 이
채 소 류호 박
채 소 류풋고추
채 소 류당 근
채 소 류양 파
채 소 류상 추
채 소 류물고추
채 소 류가 지
채 소 류완 두
채 소 류풋 콩
채 소 류풋옥수수
채 소 류샐러리
채 소 류피 망
채 소 류양상추
채 소 류시금치
채 소 류쑥 갓
채 소 류미나리
채 소 류깻 잎
채 소 류파프리카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고
부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고
채 소 류브로콜리
채 소 류루비볼
채 소 류콜리플라워
채 소 류파슬리
채 소 류무
채 소 류배 추
채 소 류기타채소류
채 소 류소 계
서 류감 자
서 류고구마
서 류기타서류
서 류소 계
버 섯 류느타리
버 섯 류표 고
버 섯 류양송이
버 섯 류기타버섯류
버 섯 류소계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
기 타 부 류소 계
부류품 목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당일)거래실적(누계)거래실적(누계)비고
부류품 목물량 (M/T)금액 (천원)물량 (M/T)금액 (천원)비고
양 곡 류미 곡
양 곡 류맥 류
양 곡 류두 류
양 곡 류조
양 곡 류좁 쌀
양 곡 류수 수
양 곡 류수수쌀
양 곡 류옥수수
양 곡 류메 밀
양 곡 류참 깨
양 곡 류땅 콩
양 곡 류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거 래 실 적 보 고 서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명 : 
 (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51조에 따라 하동군이 설치하는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산지유통센터"라 함은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집·포장·가공·보관·수송·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2. "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및 임산물 중「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라 함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 하거나, 제6조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4.10.>

제3조(소재지)

제3조(소재지) 하동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는 하동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로 군 일원에 둔다. <개정 2012.6.4., 개정 2016.5.20.>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산지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의 반입·반출 및 집배송 기능2. 농산물의 도매 및 소비자 직판 기능3. 농산물 유통 기능4. 농산물의 대형 소비처 조달 및 수출 기지 기능5.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정보 제공 및 상담기능 등

제5조(취급품목)

제5조(취급품목)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한다.

제6조(위탁)

제6조(위탁)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 (법 제70조에 따른 유통 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3.4.10.>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③ 산지유통센터의 위·수탁에 따른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3.4.10.>

제7조(위탁의 범위)

제7조(위탁의 범위) 산지유통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와 건물 그리고 산지유통센터에 따른 부속시설, 물류장비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3.4.10.>

제8조(수탁의 신청)

제8조(수탁의 신청)① 산지유통센터를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4.24.>3. 신청당시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3.4.10.>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류 <개정 2013.4.10.>6. 사업개시 예정날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 능력, 취급물량 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3.4.10.>7. 그 밖에 산지유통센터 위탁관리·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② 군수는 운영주체를 선정하되,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토지·건물 등을 하동군에 기부한 법인이나 단체·개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산지유통센터의 사용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개정 2013.4.10.>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까지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①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하동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토지, 건물 등을 하동군에 기부한 법인이나 단체·개인인 경우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② 산지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자 발생연도에만 운영주체의 요구에 의해 사용료의 6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11조(운전자금의 확보)

제11조(운전자금의 확보)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하동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수탁관리운영협약서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 현황을 분기말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2조(장부비치)

제12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경리에 관한 그 밖의 회계장부 <개정 2013.4.10.>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거래기록부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장부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제13조(사업연도)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하동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제4조에 따른 산지유통센터 기능 극대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상품을 골고루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③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 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④ 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제15조(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출하자는 자신의 출하물품이 품질 차이 등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결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대금결제)

제16조(대금결제)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출하는 3일 이내, 공동계산 출하는 10일 이내에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7조(거래물품의 제한)

제17조(거래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을 산지유통센터 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제1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4.10.>③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그 밖의 관련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4.10., 후단신설 2023.11.16.>④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3. 출하자의 손실보전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4.10.>⑦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⑧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⑩ 운영주체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9조(의견정취)

제19조(의견정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제20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부수장비 유지, 개·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③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3.4.10., 개정 2019.8.30.>④ 위탁사용 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21조(사업의 시행위탁)

제21조(사업의 시행위탁)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 직접 운영하는 자에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 위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22조

제22조 <삭제 2023.11.16.>

제23조(시설변경의 금지)

제23조(시설변경의 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는 시설의 증축·개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제24조(시설반환)

제24조(시설반환) 운영주체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25조(대집행)

제25조(대집행)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 등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26조(위탁의 취소 등)

제26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3.4.10.>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휴·폐업)

제27조(휴·폐업)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60일 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영주체는 군수로부터 폐업허가가 통지될 경우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28조(업무대행)

제2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기간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② 제1항의 산지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산지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가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10.>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

제2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②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감독 등)

제30조(감독 등)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구매·판매 등에 있어 부당 행위가 있는 경우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준용)

제31조(준용) 산지유통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0.>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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