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하동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하동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제5조(안전관리)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사업3.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과 관련된 안전시설 구축 및 환경개선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등)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연 2회 이상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운영현황 및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제8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읍·면,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