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10-22 시행 2014-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제4조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 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6)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 간 측정 : 횡단보도이용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 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령」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2.>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할 것 <개정 2014.10.22.>2. <삭제 2014.10.22.>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소매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10.>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그 밖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제7조의3제 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3.4.10.>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⑤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흥행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 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 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때에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 또는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하되,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7조(공고방법)

제7조(공고방법)①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공고 장소는 하동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공고한다.③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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