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2조(리명칭 및 관할구역)
제2조(리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14., 개정 1989.3.25., 개정 2019.7.1., 개정 2022. 6. 29>
| 읍 면 별 | 리 명 칭 | 구 역 |
| 하 동 읍 | 읍 내 리 | 읍 내 리 일원 [광평리 일부(294-7, 295-15 총 2필지)를 읍내리로 편입] |
| 하 동 읍 | 광 평 리 | 광 평 리 일원 |
| 하 동 읍 | 비 파 리 | 비 파 리 일원 |
| 하 동 읍 | 신 기 리 | 신 기 리 일원 |
| 하 동 읍 | 목 도 리 | 목 도 리 일원 |
| 하 동 읍 | 흥 룡 리 | 흥 룡 리 일원 |
| 하 동 읍 | 화 심 리 | 화 심 리 일원 |
| 하 동 읍 | 두 곡 리 | 두 곡 리 일원 |
| 화 개 면 | 탑 리 | 탑 리 일원 |
| 화 개 면 | 부 춘 리 | 부 춘 리 일원 |
| 화 개 면 | 덕 은 리 | 덕 은 리 일원 |
| 화 개 면 | 삼 신 리 | 삼 신 리 일원 |
| 화 개 면 | 정 금 리 | 정 금 리 일원 |
| 화 개 면 | 운 수 리 | 운 수 리 일원 |
| 화 개 면 | 용 강 리 | 용 강 리 일원 |
| 화 개 면 | 범 왕 리 | 범 왕 리 일원 |
| 화 개 면 | 대 성 리 | 대 성 리 일원 |
| 악 양 면 | 미 점 리 | 미 점 리 일원 |
| 악 양 면 | 축 지 리 | 축 지 리 일원 |
| 악 양 면 | 신 성 리 | 신 성 리 일원 |
| 악 양 면 | 신 대 리 | 신 대 리 일원 |
| 악 양 면 | 신 흥 리 | 신 흥 리 일원 |
| 악 양 면 | 중 대 리 | 중 대 리 일원 |
| 악 양 면 | 동 매 리 | 동 매 리 일원 |
| 악 양 면 | 등 촌 리 | 등 촌 리 일원 |
| 악 양 면 | 매 계 리 | 매 계 리 일원 |
| 악 양 면 | 정 동 리 | 정 동 리 일원 |
| 악 양 면 | 정 서 리 | 정 서 리 일원 |
| 악 양 면 | 봉 대 리 | 봉 대 리 일원 |
| 악 양 면 | 입 석 리 | 입 석 리 일원 |
| 악 양 면 | 평 사 리 | 평 사 리 일원 |
| 적 량 면 | 관 리 | 관 리 일원 |
| 적 량 면 | 우 계 리 | 우 계 리 일원 |
| 적 량 면 | 동 리 | 동 리 일원 |
| 적 량 면 | 서 리 | 서 리 일원 |
| 적 량 면 | 동 산 리 | 동 산 리 일원 |
| 적 량 면 | 고 절 리 | 고 절 리 일원 |
| 읍 면 별 | 리 명 칭 | 구 역 |
| 횡 천 면 | 횡 천 리 | 횡 천 리 일원 |
| 횡 천 면 | 전 대 리 | 전 대 리 일원 |
| 횡 천 면 | 애 치 리 | 애 치 리 일원 |
| 횡 천 면 | 여 의 리 | 여 의 리 일원 |
| 횡 천 면 | 남 산 리 | 남 산 리 일원 |
| 횡 천 면 | 월 평 리 | 월 평 리 일원 |
| 횡 천 면 | 학 리 | 학 리 일원 |
| 고 전 면 | 범 아 리 | 범 아 리 일원 |
| 고 전 면 | 성 천 리 | 성 천 리 일원 |
| 고 전 면 | 신 월 리 | 신 월 리 일원 |
| 고 전 면 | 전 도 리 | 전 도 리 일원 |
| 고 전 면 | 대 덕 리 | 대 덕 리 일원 |
| 고 전 면 | 고 하 리 | 고 하 리 일원 |
| 고 전 면 | 성 평 리 | 성 평 리 일원 |
| 고 전 면 | 명 교 리 | 명 교 리 일원 |
| 금 남 면 | 노 량 리 | 노 량 리 일원 |
| 금 남 면 | 중 평 리 | 중 평 리 일원 |
| 금 남 면 | 대 치 리 | 대 치 리 일원 |
| 금 남 면 | 송 문 리 | 송 문 리 일원 |
| 금 남 면 | 대 송 리 | 대 송 리 일원 [종전의 금성면 가덕리 298-6(39,552㎡ 중 3,855㎡), 298-11(529㎡ 중 451㎡)번지를 대송리로 편입] |
| 금 남 면 | 진 정 리 | 진 정 리 일원 [종전의 금남면 대송리 757-1(1,261㎡ 중 1,255㎡),881(14,132㎡ 중 14,067㎡), 887(7,056㎡ 중 17㎡), 887-1(1,334㎡ 중 28㎡), 949(953㎡ 중 950㎡), 950-2(468㎡ 중 466㎡), 951-3(1,049㎡ 중 1,048㎡), 951-15(648㎡ 중 154㎡), 951-17(4,538㎡ 중 1,457㎡), 951-18(116㎡ 중 70㎡), 산69-11(39,140㎡ 중 14,170㎡), 산70(46,834㎡ 중 46,688㎡)번지를 진정리로 편입] [종전의 금성면 가덕리 298-16(222㎡ 중 187㎡), 298-17(396㎡ 중 381㎡), 298-22(415㎡ 중 214㎡), 298-23, 300-2(17,053㎡ 중 378㎡), 300-9(3,565㎡ 중 55㎡), 산48, 산48-4번지를 진정리로 편입] |
| 금 남 면 | 덕 천 리 | 덕 천 리 일원 |
| 금 남 면 | 계 천 리 | 계 천 리 일원 |
| 금 남 면 | 대 도 리 | 대 도 리 일원 |
| 읍 면 별 | 리 명 칭 | 구 역 |
| 금 성 면 | 가 덕 리 | 가 덕 리 일원 [종전의 금남면 대송리 951-18(116㎡ 중 1㎡), 951-19(4,509㎡ 중 349㎡)번지를 가덕리로 편입] [종전의 금남면 진정리 1270, 1270-1(4,382㎡ 중 96㎡), 1271, 1272, 1272-2(2,909㎡ 중 42㎡), 1274-1, 1275, 1275-1(6㎡ 중 5㎡), 1275-2, 1280-13(1,526㎡ 중 6㎡), 1280-14, 1280-17(82㎡ 중 1㎡), 1280-18, 1280-19(84㎡ 중 2㎡), 1284-15(2,388㎡ 중 48㎡), 1292-1(631㎡ 중 4㎡), 1292-2, 1293-3(456㎡ 중 10㎡), 1293-4, 1293-5(176㎡ 중 3㎡), 1293-6(847㎡ 중 123㎡), 1294(596㎡ 중 471㎡), 1295, 1295-1(119㎡ 중 2㎡)번지를 가덕리로 편입] |
| 금 성 면 | 궁 항 리 | 궁 항 리 일원 |
| 금 성 면 | 고 포 리 | 고 포 리 일원 |
| 금 성 면 | 갈 사 리 | 갈 사 리 일원 |
| 진 교 면 | 고 룡 리 | 고 룡 리 일원 |
| 진 교 면 | 양 포 리 | 양 포 리 일원 |
| 진 교 면 | 술 상 리 | 술 상 리 일원 |
| 진 교 면 | 백 련 리 | 백 련 리 일원 |
| 진 교 면 | 안 심 리 | 안 심 리 일원 |
| 진 교 면 | 월 운 리 | 월 운 리 일원 |
| 진 교 면 | 송 원 리 | 송 원 리 일원 |
| 진 교 면 | 고 이 리 | 고 이 리 일원 |
| 진 교 면 | 관 곡 리 | 관 곡 리 일원 |
| 진 교 면 | 진 교 리 | 진 교 리 일원 |
| 양 보 면 | 운 암 리 | 운 암 리 일원 |
| 양 보 면 | 장 암 리 | 장 암 리 일원 |
| 양 보 면 | 감 당 리 | 감 당 리 일원 |
| 양 보 면 | 우 복 리 | 우 복 리 일원 |
| 양 보 면 | 통 정 리 | 통 정 리 일원 |
| 양 보 면 | 박 달 리 | 박 달 리 일원 |
| 양 보 면 | 지 례 리 | 지 례 리 일원 |
| 북 천 면 | 직 전 리 | 직 전 리 일원 |
| 북 천 면 | 방 화 리 | 방 화 리 일원 |
| 북 천 면 | 사 평 리 | 사 평 리 일원 |
| 북 천 면 | 옥 정 리 | 옥 정 리 일원 |
| 북 천 면 | 서 황 리 | 서 황 리 일원 |
| 북 천 면 | 화 정 리 | 화 정 리 일원 |
| 읍 면 별 | 리 명 칭 | 구 역 |
| 청 암 면 | 평 촌 리 | 평 촌 리 일원 |
| 청 암 면 | 명 호 리 | 명 호 리 일원 |
| 청 암 면 | 중 이 리 | 중 이 리 일원 |
| 청 암 면 | 상 이 리 | 상 이 리 일원 |
| 청 암 면 | 묵 계 리 | 묵 계 리 일원 |
| 옥 종 면 | 청 용 리 | 청 용 리 일원 |
| 옥 종 면 | 월 횡 리 | 월 횡 리 일원 |
| 옥 종 면 | 두 양 리 | 두 양 리 일원 |
| 옥 종 면 | 종 화 리 | 종 화 리 일원 |
| 옥 종 면 | 문 암 리 | 문 암 리 일원 |
| 옥 종 면 | 안 계 리 | 안 계 리 일원 |
| 옥 종 면 | 병 천 리 | 병 천 리 일원 |
| 옥 종 면 | 법 대 리 | 법 대 리 일원 |
| 옥 종 면 | 대 곡 리 | 대 곡 리 일원 |
| 옥 종 면 | 북 방 리 | 북 방 리 일원 |
| 옥 종 면 | 정 수 리 | 정 수 리 일원 |
| 옥 종 면 | 양 구 리 | 양 구 리 일원 |
| 옥 종 면 | 궁 항 리 | 궁 항 리 일원 |
| 옥 종 면 | 위 태 리 | 위 태 리 일원 |
| 옥 종 면 | 회 신 리 | 회 신 리 일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리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14., 2013.4.10., 2022. 5. 18.>
제2조(리명칭 및 관할구역)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14., 개정 1989.3.25., 개정 2019.7.1., 개정 202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