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위임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비를 말한다.②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및 검사 수수료)
제3조(진료수가 및 검사 수수료)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한다.② 각종 검사비와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한 건강보험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단, 암 관련 등 검사 및 유료예방접종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약제비)
제4조(약제비)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 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 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①「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치료비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000원을 내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 및 처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표 3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하동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3.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4.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5.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납부)
제9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추가 징수)
제10조(추가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