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하동군협의회, 하동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하동군지부, 희망하동청년새마을연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하동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3.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경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지원6.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지도자의 회의참석 수당7.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결산 등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