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2013.4.10., 2022. 5. 18.>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4., 2017.3.10.>
| 읍면별 | 리명 | 정원 | 관 할 구 역 |
| 하동읍 (河東邑) | 흥룡리 (興龍) | 3 | 먹점(墨店) 흥룡(興龍)호암(虎岩) |
| 하동읍 (河東邑) | 화심리 (花心) | 3 | 신지(新地) 선장(仙掌) 화심(花心) |
| 하동읍 (河東邑) | 두곡리 (豆谷) | 3 | 서제(書濟) 고서(古書) 두곡(豆谷) |
| 하동읍 (河東邑) | 읍내리 (邑內) | 12 | 동해량(東解良)서해량(西解良)서동리(西洞里) 중동리(中洞里)동광리(東光里) 중앙1리(中央1里) 중앙2리(中央2里) 서교리(西校里) 동교리(東校里) 부용리(芙蓉里) 연화리(蓮花里) 연산리(蓮山里) |
| 하동읍 (河東邑) | 광평리 (廣坪) | 4 | 원광평(元廣坪) 광평리(廣坪里) 광원(光院) 남당(南堂) |
| 하동읍 (河東邑) | 비파리 (琵琶) | 3 | 비파(琵琶) 화산(華山) 신촌(新村) |
| 하동읍 (河東邑) | 신기리 (新基) | 3 | 신기(新基) 궁항(弓項) 상저구(上猪口) |
| 하동읍 (河東邑) | 목도리 (牧島) | 4 | 목도(牧島) 구통(舊統) 문도(文島) 하저구(下猪口) |
| 화개면 (花開面) | 부춘리 (富春) | 3 | 검두(儉頭) 신기(新基) 부춘(富春) |
| 화개면 (花開面) | 덕은리 (德隱) | 3 | 중기(中基) 상덕(上德) 영당(影堂) |
| 화개면 (花開面) | 탑 리 (塔) | 2 | 원탑(元塔) 가탄(加灘) |
| 화개면 (花開面) | 삼신리 (三神) | 2 | 법하(法下) 삼신(三神) |
| 화개면 (花開面) | 정금리 (井琴) | 1 | 정금(井琴) |
| 화개면 (花開面) | 운수리 (雲樹) | 3 | 신촌(新村) 석문(石門) 목압(木鴨) |
| 화개면 (花開面) | 용강리 (龍岡) | 2 | 용강(龍岡) 모암(牟岩) |
| 화개면 (花開面) | 범왕리 (凡旺) | 2 | 신흥(新興) 범왕(凡旺) |
| 화개면 (花開面) | 대성리 (大成) | 2 | 단천(丹川) 의신(義信) |
| 악양면 (岳陽面) | 미점리 (美店) | 3 | 개치(開峙) 미동(美東) 미서(美西) |
| 악양면 (岳陽面) | 축지리 (丑只) | 2 | 소축(小丑) 대축(大丑) |
| 악양면 (岳陽面) | 신대리 (新垈) | 2 | 하신대(下新垈) 상신대(上新垈) |
| 악양면 (岳陽面) | 신성리 (新星) | 2 | 덕계(德溪) 성두(星斗) |
| 악양면 (岳陽面) | 신흥리 (新興) | 2 | 하신흥(下新興) 상신흥(上新興) |
| 악양면 (岳陽面) | 중대리 (中大) | 2 | 하중대(下中大) 상중대(上中大) |
| 악양면 (岳陽面) | 동매리 (東梅) | 2 | 동매(東梅) 평촌(坪村) |
| 악양면 (岳陽面) | 등촌리 (登村) | 2 | 덕기(德基) 중기(中基) |
| 악양면 (岳陽面) | 매계리 (梅溪) | 2 | 매계(梅溪) 노전(盧田) |
| 읍면별 | 리명 | 정원 | 관 할 구 역 |
| 악양면 (岳陽面) | 정동리 (亭東) | 2 | 부계(鳧溪) 정동(亭東) |
| 악양면 (岳陽面) | 정서리 (亭西) | 2 | 상신(上新) 정서(亭西) |
| 악양면 (岳陽面) | 입석리 (立石) | 2 | 입석(立石) 하덕(下德) |
| 악양면 (岳陽面) | 봉대리 (鳳坮) | 3 | 봉대(鳳坮) 대촌(坮村) 하평(下平) |
| 악양면 (岳陽面) | 평사리 (平沙) | 2 | 상평(上平) 외둔(外屯) |
| 적량면 (赤良面) | 관 리 (館) | 4 | 죽치(竹峙) 금강(錦江) 관동(館洞) 율곡(栗谷) |
| 적량면 (赤良面) | 우계리 (牛溪) | 6 | 공월(公月) 원우(元牛) 상우(上牛) 서당(書堂) 괴목(傀木) 신촌(新村) |
| 적량면 (赤良面) | 동 리 (東) | 3 | 명천(明川) 이정(梨亭) 동촌(東村) |
| 적량면 (赤良面) | 서 리 (西) | 4 | 서촌(西村) 중서(中西) 도장골(道藏谷) 동점(銅店) |
| 적량면 (赤良面) | 동산리 (東山) | 5 | 상동산(上東山) 하동산(下東山) 황금(黃金) 두전(豆田) 계성(桂星) |
| 적량면 (赤良面) | 고절리 (高節) | 4 | 안성(安城) 난정(蘭亭) 강선(降仙) 고석(高石) |
| 횡천면 (橫川面) | 전대리 (田垈) | 2 | 죽전(竹田) 전대(田垈) |
| 횡천면 (橫川面) | 애치리 (艾峙) | 2 | 애치(艾峙) 온동(溫東) |
| 횡천면 (橫川面) | 여의리 (如意) | 2 | 여의(如意) 대덕(大德) |
| 횡천면 (橫川面) | 횡천리 (橫川) | 3 | 횡계(橫溪) 중앙(中央) 횡보(橫甫) |
| 횡천면 (橫川面) | 월평리 (月坪) | 3 | 상월(上月) 유평(柳坪) 답곡(沓谷) |
| 횡천면 (橫川面) | 남산리 (南山) | 3 | 원곡(院谷) 상남(上南) 하남(下南) |
| 횡천면 (橫川面) | 학 리 (鶴) | 3 | 개인(開仁) 마치(馬峙) 구학(舊鶴) |
| 고전면 (古田面) | 범아리 (泛鵝) | 5 | 백석(白石) 아정(鵝亭) 율촌(栗村) 범사(泛擄) 매자(梅子) |
| 고전면 (古田面) | 성천리 (城川) | 3 | 지소(紙所) 남성(南城) 상성(上城) |
| 고전면 (古田面) | 신월리 (新月) | 4 | 사막(沙幕) 신월(新月) 시목(柿木) 노화(盧花) |
| 고전면 (古田面) | 전도리 (錢島) | 4 | 신방(新芳) 선소(船所) 월진(月津) 전도(錢島) |
| 고전면 (古田面) | 대덕리 (大德) | 3 | 대덕(大德) 합진(蛤津) 잔너리 |
| 고전면 (古田面) | 고하리 (古河) | 4 | 홍평(虹坪) 주성(舟城) 고하(古河) 죽전(竹田) |
| 고전면 (古田面) | 성평리 (星坪) | 2 | 신덕(新德) 성평(星坪) |
| 고전면 (古田面) | 명교리 (銘橋) | 2 | 명교(銘橋) 일기(日基) |
| 읍면별 | 리명 | 정원 | 관 할 구 역 |
| 금남면 (金南面) | 중평리 (仲坪) | 2 | 중평(仲坪) 상촌(上村) |
| 금남면 (金南面) | 대치리 (大峙) | 1 | 대치(大峙) |
| 금남면 (金南面) | 노량리 (露粱) | 2 | 노량(露梁) 신노량(新露梁) |
| 금남면 (金南面) | 송문리 (松門) | 4 | 미법(彌法) 수문(水門) 소송(小松) 신기(新基) |
| 금남면 (金南面) | 대송리 (大松) | 3 | 대송(大松) 사등(砂登) 덕오(德旿) |
| 금남면 (金南面) | 덕천리 (德川) | 3 | 덕포(德浦) 상삼천(上三川) 하삼천(下三川) |
| 금남면 (金南面) | 진정리 (眞正) | 3 | 금오(金午) 진정(眞正) 조금(助琴) |
| 금남면 (金南面) | 계천리 (鷄川) | 3 | 사궁(射弓) 영천(永川) 계항(鷄項) |
| 금남면 (金南面) | 대도리 (大島) | 1 | 대도(大島) |
| 금성면 (金城面) | 가덕리 (加德) | 3 | 명덕(明德) 광포(廣浦) 신평(新坪) |
| 금성면 (金城面) | 궁항리 (弓項) | 4 | 객길(客吉) 궁항(弓項) 신도(新島) 가린(加麟) |
| 금성면 (金城面) | 고포리 (高浦) | 2 | 용포(龍浦) 고포(高浦) |
| 금성면 (金城面) | 갈사리 (葛四) | 6 | 서근(西斤) 명선(明仙) 내도(內島) 청도(靑島) 나팔(羅叭) 연막(蓮幕) |
| 진교면 (辰橋面) | 진교리 (辰橋) | 6 | 문화(文化) 상평(上坪) 중일(中一) 중이(中二) 중삼(中三) 하평(下坪) |
| 진교면 (辰橋面) | 백련리 (白蓮) | 3 | 백련(白蓮) 사기(砂器) 신기(新基) |
| 진교면 (辰橋面) | 안심리 (安心) | 2 | 안심(安心) 신안(新安) |
| 진교면 (辰橋面) | 고룡리 (古龍) | 3 | 평당(坪塘) 구곡(龜谷) 남양(南陽) |
| 진교면 (辰橋面) | 양포리 (良浦) | 4 | 양일(良一) 양이(良二) 사등(砂燈) 대전방(大前芳) |
| 진교면 (辰橋面) | 술상리 (述上) | 1 | 술상(述上) |
| 진교면 (辰橋面) | 관곡리 (冠谷) | 4 | 관곡(冠谷) 서정(栖亭) 반석(磻石) 성평(省坪) |
| 진교면 (辰橋面) | 월운리 (月雲) | 2 | 월운(月雲) 갑정(甲井) |
| 진교면 (辰橋面) | 송원리 (松院) | 4 | 송외(松外) 송내(松內) 율원(栗院) 화포(花浦) |
| 진교면 (辰橋面) | 고이리 (古梨) | 4 | 고내(古內) 고외(古外) 신촌(新村) 이곡(梨谷) |
| 읍면별 | 리명 | 정원 | 관 할 구 역 |
| 양보면 (良甫面) | 운암리 (雲岩) | 4 | 운산(雲山) 수척(水尺) 지내(池內) 진암(陳岩) |
| 양보면 (良甫面) | 장암리 (長岩) | 4 | 우성(于城) 하장암(下長岩) 상장암(上長岩) 중 하쌍(中下雙) |
| 양보면 (良甫面) | 감당리 (甘棠) | 4 | 상쌍(上雙) 신전(新田) 영계(永溪) 원양(元良) |
| 양보면 (良甫面) | 우복리 (愚伏) | 4 | 비파(比巴) 하성(下聲) 서촌(西村) 동촌(東村) |
| 양보면 (良甫面) | 통정리 (桶井) | 3 | 서제(書濟) 구청(舊靑) 신정(新井) |
| 양보면 (良甫面) | 박달리 (朴達) | 5 | 봉곡(鳳谷) 집홀(執笏) 원박(元朴) 세곡(細谷) 반계(磻溪) |
| 양보면 (良甫面) | 지례리 (知禮) | 4 | 예성(禮城) 가락(佳樂) 화촌(花村) 만지(晩池) |
| 북천면 (北川面) | 방화리 (芳華) | 3 | 방화(芳華) 금촌(琴村) 가평(佳坪) |
| 북천면 (北川面) | 사평리 (沙坪) | 2 | 사평(沙坪) 모성(牟城) |
| 북천면 (北川面) | 직전리 (稷田) | 3 | 직전(稷田) 이명(理明) 계산(鷄山) |
| 북천면 (北川面) | 옥정리 (玉亭) | 3 | 신촌(新村) 빙옥(氷玉) 남포(南浦) |
| 북천면 (北川面) | 서황리 (西黃) | 3 | 서황(西黃) 중촌(中村) 기봉(基봉) |
| 북천면 (北川面) | 화정리 (花亭) | 2 | 화정(花亭) 상촌(上村) |
| 청암면 (靑岩面) | 평촌리 (坪村) | 2 | 평촌(坪村) 화월(花月) |
| 청암면 (靑岩面) | 명호리 (明湖) | 2 | 명호(明湖) 명사(明寺) |
| 청암면 (靑岩面) | 중이리 (中梨) | 2 | 금남(錦南) 심답(深沓) |
| 청암면 (靑岩面) | 상이리 (上梨) | 2 | 나본(螺本) 시목(柿木) |
| 청암면 (靑岩面) | 묵계리 (黙溪) | 5 | 묵계(黙溪) 장고(長高) 회동(檜洞) 학동 (鶴洞) 청학(靑鶴) |
| 옥종면 (玉宗面) | 청룡리 (靑龍) | 5 | 상촌(上村) 중촌(中村) 청용(靑龍) 주포(舟浦) 미산(美山) |
| 옥종면 (玉宗面) | 월횡리 (月橫) | 2 | 월횡(月橫) 고암(古岩) |
| 옥종면 (玉宗面) | 두양리 (斗陽) | 3 | 두양(斗陽) 두방(斗芳) 숲촌(숲村) |
| 옥종면 (玉宗面) | 종화리 (宗化) | 1 | 종화(宗化) |
| 옥종면 (玉宗面) | 문암리 (文岩) | 2 | 문암(文岩) 대정(大井) |
| 옥종면 (玉宗面) | 안계리 (安溪) | 2 | 안계(安溪) 가종(加宗) |
| 옥종면 (玉宗面) | 병천리 (屛川) | 3 | 병천(屛川) 가덕(加德) 원해(遠海) |
| 읍면별 | 리명 | 정원 | 관 할 구 역 |
| 옥종면 (玉宗面) | 법대리 (法大) | 2 | 법대(法大) 후평(後坪) |
| 옥종면 (玉宗面) | 대곡리 (大谷) | 3 | 동곡(桐谷) 한계(寒溪) 추동(楸洞) |
| 옥종면 (玉宗面) | 북방리 (北芳) | 3 | 북방(北芳) 신촌(新村) 불무(佛舞) |
| 옥종면 (玉宗面) | 정수리 (正水) | 2 | 청수(淸水) 영당(影堂) |
| 옥종면 (玉宗面) | 양구리 (良邱) | 2 | 양구(良邱) 의양(義良) |
| 옥종면 (玉宗面) | 궁항리 (弓項) | 2 | 궁항(弓項) 오율(五栗) |
| 옥종면 (玉宗面) | 위태리 (葦台) | 2 | 위태(葦台), 갈성(葛成) |
| 옥종면 (玉宗面) | 회신리 (檜信) | 2 | 회신(檜信) 양지(陽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 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6., 2013.4.10., 2022. 5. 18.>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8.4., 2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