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0-29 시행 2020-10-29 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제3조 관련)

차량규모 검사방법경 형소 형중 형대 형
부 하25,00025,00030,00036,000
무 부 하10,00010,00012,00014,000
배출면제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제3조 관련)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차량규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승용차는 경형을 제외한 전 차종을 소형 기준으로 지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개인용)(제4조제1항 관련)

차량번호차량규모검사일검사방법검사비용
□경형 □ 소형 □중형 □대형□부 하 □무부하원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개인용)
1. 신청자
○ 성 명 : (☏: )
○ 생년월일 : (남/여)
○ 주 소 :
2. 자동차 검사내역

 ※ 차량규모, 차체 총중량,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표시 
3. 신청금액 : 원
4. 지급계좌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자동차등록증 사본
년 월 일
신 청 자: 차량 소유자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사업자용)(제4조제2항 관련)

차량번호차량규모검사일검사방법청구금액
□경형 □ 소형 □중형 □대형□부 하 □무부하
청구금액 합계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신청서(사업자용)
1. 신청자
○ 회 사 명 : (☏: )
○ 사업자 번호:
○ 주 소 :
2. 자동차 검사내역

 ※ 차량규모, 차체 총중량,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표시 
3. 신청금액: 원
4. 지급계좌

「하동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
붙임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1부.
년 월 일
신 청 자: 대표자 성명 (인)
하 동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라 하동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종합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말한다.4.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제3조(지원대상 등)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동차 최초등록이 2020년 7월 2일까지 완료된 자동차에 대하여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용차량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관련된 법령 등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 비용을 지원 받은 차량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자동차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은 관내 지정정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1개월 범위에서 지원금을 일괄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환수)

제5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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