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군민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 추진)

제5조(정책과제 추진) 군수는 주민·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확대)

제6조(주민참여 확대) 군수는 주민의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하동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 <다른조례개정 2019.7.1.>2. 위촉직 위원 :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하동군의회 의원, 지역 원로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의장 등의 직무)

제10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 회의)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지방분권 촉진 및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업2. 자치분권 촉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지원 사업3.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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