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지원신청서

기 관 명 (법인・단체)대표(사업)자 성명대표(사업)자 성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원)
총사업비기금신청금기금신청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원금후원금기타기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따 로 붙 임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내 역소요금액산 출 근 거지원신청액
구 분금 액비 고
계
자 활 기 금
자체운용기금
회 원 모 금
독지가후원금
기 타
사 업 명사업기간보조금구분보조금액비 고
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임 직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회 원 수
회 장부회장감 사총 무기 타계정회원준회원기 타
명명명명명명명명명
기 간활 동 내 용비 고
등록(허가,신고) 일 자등록(허가, 신고) 내 용등록(허가, 신고) 번 호등 록 기 관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목 적 :
 다. 내 용 :
 라.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원)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원)

 ※ 기타내역 명시
 바. 정부보조금(국비․도비․시비․자활기금)집행실적
 (단위 : 원)

2.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법인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나. 활동실적

3. 법인․단체의 법적자격구비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재정보증서

채 무 자 성 명
채 무 자 주 소
채 무 약 정년 월 일자 약정서
채 무 금 액금 원
상 환 기 일년 월 일
이 자 율연 % (단, 연체이자 7%)
보증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피보증채무금액금 원
보증의 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금 원
연체이자율연 %
특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
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하동군은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하동군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보증인은 채무자의 하동군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하동군에 대항할 수 있다. 
제4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하동군이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지의무 등) ① 하동군은 채무자가 원금,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하동군은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여부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영수증 등의 교부) 하동군은 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붙임 1. 재산세납부증명서 1부.
 2. 자본금 5억 이상 소명자료 1부.(법인에 한함)
년 월 일
하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
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업명신청사업명
심의결과심의결과전부지원전부지원전부지원일부지원일부지원일부지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미지원
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
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신 청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심 의 결 정
계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계계계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소요경비재원
계기금 보조금기금 보조금자체 부담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기타기타계계계기금 보조금기금 보조금자체 부담금자체 부담금자체 부담금후원금후원금후원금기타
상환기간상환기간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상환조건상환조건이 자 율이 자 율이 자 율이 자 율연 2%연 2%연 2%연 2%연 2%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연 7%연 7%연 7%연 7%연 7%
관계규정관계규정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자활기금 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동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업자(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장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기간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년 월 ~ 년 월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총사업비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
총사업비기금보조금자체부담금후원금기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남 / 여)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남 / 여)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남 / 여)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남 / 여)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남 / 여)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정산서

내역수입액지출액잔액비고
계
자활기금
자체부담금
후원금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지원금집행상황
 (단위 : 원)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표(사업)자 : (남 / 여) (인)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4.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지급대장

년월일적요지급처지급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자활기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제2조(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하동군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자활기업의 정관이나 규약3. 법인·단체의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정함)4. 관내 거주자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체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

제4조(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제5조(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고,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를 독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3회분의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을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립하는 자활기업의 작업장·점포 또는 사무실 등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 군수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금 신청 및 기금의 지원결정)

제6조(사업자금 신청 및 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제7조(기금의 교부)

제7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② 군수는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지원금을 전용하려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지원의 취소)

제9조(지원의 취소)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경우2. 지원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 사업에 드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4. 지원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6. 이 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제10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군수는 조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11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에게 관계 장부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2. 현금출납부3. 기관·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하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2020.5.1.>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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