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5 시행 2024-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

지 원 신청자지원대상 시 설 명지원대상 시 설 명
지 원 신청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주 소주 소
급식지원 시 설위 치위 치시설면적시설면적시설면적㎡㎡㎡㎡
급식지원 시 설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급식지원 시 설학생수학생수학생수급식대상학생수급식대상학생수계계계식재료비식재료비식재료비식재료비그 밖의 경비그 밖의 경비
급식지원 시 설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전년도 급식지원(천원)전년도 급식지원(천원)전년도 급식지원(천원)전년도 급식지원(천원)전년도 급식지원(천원)금년도 급식계획(천원)금년도 급식계획(천원)금년도 급식계획(천원)금년도 급식계획(천원)금년도 급식계획(천원)금년도 급식계획(천원)금년도 급식계획(천원)금년도 급식계획(천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수입농수산물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비 지원을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신청내역

학교명 (시설명)이용 인원 (명)이용 인원 (명)전년도 급식비내역전년도 급식비내역전년도 급식비내역전년도 식재료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 사 용 금 액금년도 식재료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 사 용 계 획지원 요청 금액
학교명 (시설명)학 생 수급식대상학생수계식재 료비기타 경비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계일 반 농산물우 수 농산물수 입 농산물지원 요청 금액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신청내역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학 교 명 (시 설 명)학 생 수 (명)학 생 수 (명)지원확정 금 액비고
학 교 명 (시 설 명)학생수급식대상학생수지원확정 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계획
(단위:천원)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공 급 받은자주 소주 소
공 급 받은자학교명 (시설명)학교명 (시설명)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주 소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상 호대표자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공급기간금액(원)금액(원)품목수량(kg)금액(원)
계계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 ○ ○ 학 교 장 또는 ○ ○ ○ 대 표 자 (인) 공 급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식재료비 총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총 공급내역 중 우수 식재료 공급내역
공급기간금액(원)품목수량(kg)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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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서

〈후면〉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급 신청자주 소
지 급 신청자상 호대표자대표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학교명 또는 시설명공급 기간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공급식재료중 우수식재료 공급내역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학교명 또는 시설명공급 기간품목수량 (kg)금액 (원)품목수량 (kg)금액 (원)지 급 신청금액 (원)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공급내역 및 지원신청 금 액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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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학교급식비 정산서

소요된 경 비학 교 급 식 비학 교 급 식 비학 교 급 식 비군 보 조 금군 보 조 금군 보 조 금식재료비 자부담금 (B)계 (A+B)
소요된 경 비총 액식재료비기 타 경 비수령액사용액 (A)잔 액식재료비 자부담금 (B)계 (A+B)
소요된 경 비
식재료비 소요경비식재료비 소요경비식 재 료 비 산 출 내 역식 재 료 비 산 출 내 역식 재 료 비 산 출 내 역식 재 료 비 산 출 내 역
군보조금자부담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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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학교급식비 정산서
1. 사 업 명 : 년도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3. 사업실적
 (단위 :천원)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학교명 :
 (시설명)
 성 명 : (인)
하 동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비 지원신청)

제2조(급식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등학교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하동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단,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동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③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1개월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④ 위원회로부터 통지된 지원년도의 지원방법, 규모, 체계 등 심의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하여야 하며, 지원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비의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사실 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급신청에 따라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지급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이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② 학교급식비의 지원은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초.중학교 지원액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기별로 지원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결정한다.1.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2. 학교급식 지원 품목선정, 지원규모3. 학교급식 지원방법4.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토5. 학교급식의 위생, 영양, 급식재료에 관한 감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지된 사항 등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24.2.5>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교사단체 위원 및 하동군 영양사협회 위원의 자격상실 또는 하동군 외 전보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③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학교급식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제9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제10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1조(업무의 분담)

제11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비 지원업무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비 지원신청, 지원대상자에 대한 식재료비 지급 및 집행결과 사후정산 및 급식비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필요시에는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③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비 지원, 군 보조금의 집행, 사용내역 확인 업무와 우수농수산물의 사용을 위한 지도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지원체계)

제12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 통지하고 지원계획 범위에서 보조금을 학기별로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지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③ 공급자는 매분기 식재료비를 분기 다음달 10일 전까지 발급받은 공급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5서식에 따라 초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급을 신청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④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교육장 또는 해당 고등학교장은 공급확인서와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군수의 지원계획에 의해 배정된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1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제1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교육장,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고 관계 장부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제14조(집행결과 정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대상자는「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과 군수가 정한 일정 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중학교는 하동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다른규칙개정 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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