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30 시행 2019-08-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적용대상 기준

한옥보존시범마을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인정하는 지역그 밖의 지 역
o 기존마을에 한옥이 10호 이상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마을로 지정한 지역o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등 한옥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사업 o 한옥 10호 이상을 집단으로 신축하는 마을o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 관광 자원화사업 외의 지역으로 o 한옥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적용대상 기준 (제3조제2항 관련)

[별표2] 한옥수리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구 분지 원 기 준적 용 대 상
대 수 리건축면적 ㎡당 100천원최대건축면적 100㎡까지 지원
외관수리건축면적 ㎡당 50천원최대건축면적 100㎡까지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한옥수리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3] 한옥수리 등 기준

구 분기 준
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대 수 리․ 벽체 전체를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기둥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보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틀 3개 이상을 증설 또는 해체하여 설치하는 것 ․ 지붕재(기와) 전체를 해체하고 새로 기와를 설치(번와)하는 것
외관수리․ 지붕재(기와)를 1/2 이상 해체하고 교체하는 것 ․ 외벽(문, 창호포함)을 1/2이상 해체하고 설치하는 것 ․ 담장 전체를 새로 축조하는 것(기존 담장 해체 후 축조 포함)
구 분구 분수 리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 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 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 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권장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내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한옥수리 등 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 한옥공사 기준

 
□ 한옥수리 등 기준

[별지 제1호서식] 한옥등록신청서

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한옥등록신청서
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대 지 위 치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대지 면적대지 면적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층 수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구 조구 조구 조건 립 일건 립 일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수리 등 예정일수리 등 예정일수리 등 예정일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대수리 □ 수 리□ 대수리 □ 수 리□ 대수리 □ 수 리외 부외 부외 부□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지붕 □ 담장 □ 벽 □ 대문 □ 기타( )
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향후 수선 등 계 획□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신 축 □ 개 축( □ 전체 □ 부분 : )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으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1.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2. 현황사진(건축물 전경사진, 앞․뒤면 등)
등록안내등록안내등록안내
②등록필증발급②등록필증발급②등록필증발급②등록필증발급②등록필증발급②등록필증발급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① 한옥등록신청서 제출군수군수군수군수
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한옥소유자군수군수군수군수
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
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관련서류 검토 한옥위원회 심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한옥등록필증

등 록 번 호-등 록 일 자등 록 일 자
건 축 주
대 지 위 치
한 옥 구 분
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옥등록대장

한옥등록대장한옥등록대장한옥등록대장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관리번호 □□□□ - □□□□
등 록 번 호
등 록 일
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 지 위 치
건축물현황대지 면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용 도용 도용 도
건축물현황구 조건 립 일건 립 일건 립 일
향후 수리 등 계 획보 조 지원 내용보 조 지원 내용보 조 지원 내용
향후 수리 등 계 획보 조 지원 내용보 조 지원 내용보 조 지원 내용
향후 수리 등 계 획보 조 지원 내용보 조 지원 내용보 조 지원 내용
현 황 사 진(앞․뒤면)현 황 사 진(앞․뒤면)현 황 사 진(앞․뒤면)현 황 사 진(앞․뒤면)현 황 사 진(앞․뒤면)현 황 사 진(앞․뒤면)현 황 사 진(앞․뒤면)현 황 사 진(앞․뒤면)현 황 사 진(앞․뒤면)현 황 사 진(앞․뒤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보조․융자 신청 구분보조․융자 신청 구분보 조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
보조․융자 신청 구분보조․융자 신청 구분융 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신축(개축 포함) : ㎡( 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율용 적 율용 적 율용 적 율%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수리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5.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

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한옥(신축 등)의 착수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등록번호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한옥(신축 등)의 완료신고서

한옥(신축 등)의 완료신고서한옥(신축 등)의 완료신고서한옥(신축 등)의 완료신고서한옥(신축 등)의 완료신고서
등록번호등록번호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공사착수일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대지위치대지위치
착 수 일착 수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율용 적 율%%%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하 동 군 수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1. 공사 앞․중․뒤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한옥 신축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9.8.30.>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이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한옥 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말한다.4.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5. "한옥 수리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리하는 것으로「건축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리(한식 기와 잇기 등)을 포함한다.6. "한옥의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7. "한옥의 외관"이란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8. "한옥 내부"란 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그 밖의 지역 한옥 및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등에 적용한다. 단 주거용이 아닌 시설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설치 및 구성)

제4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에 관한 조사·심의·자문을 위하여 하동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한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심의대상)

제7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옥보존 및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2. 한옥수리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등 제3조의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4. 제11조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5.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옥 수리 등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6. 군수가 한옥의 보존·발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신축 등)이 완료 된 후 군수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한옥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한옥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8.5.>

제12조(등록의 취소)

제12조(등록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해 한옥이 멸실되었을 때2. 한옥의 보존에 관한 필요한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한옥을 수리할 경우

제13조(등록대장)

제13조(등록대장) 군수는 등록한옥의 유지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제11조제3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2. 한옥 수리 등이 완료되어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제14조(한옥 수리 등의 비용지원)

제14조(한옥 수리 등의 비용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한옥의 건축주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경상남도 한옥 지원 조례」에 따른 한옥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1. 한옥 신·개축 시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2. 대수리 시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3. 수리 시 : 총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③ 한옥 수리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은 등록한옥 및 사업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한옥 신·개축 보조금 지원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⑥ 보조금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⑦ 군수는 한옥보존시범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한옥에 대해서는 한도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⑧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보조금을 3년 이내에는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심의 의뢰하고, 위원회는 별표 3의 한옥수선 등의 기준에 따른 심의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3개월 기간에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10.>④ 지원대상자는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0.>

제16조(지원시기)

제16조(지원시기)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7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5조제3항의 기간에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한옥 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4.10.>1. 맨 처음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2.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의 환수 조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4.10., 2014.12.29.>② <개정 2013.4.10., 삭제 20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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