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15 시행 2015-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하동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결정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하동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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