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경축함으로써 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높이고 화합을 위한 함안군민의 날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함안군민의 날)
제2조(함안군민의 날) 4월 15일을 함안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제3조(기본계획수립)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함안군 발전 유공 등에 대한 시상3. 전통 민속·문화·체육행사4. 함안군 농·특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행사5.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추진위원회 구성)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
제6조(경비의 보조 및 정산)① 군수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4조의 행사 중 일부를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아라가야문화제위원회 사무국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세칙)
제7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