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9.>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세무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 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01.12.26., 2005.4.22., 2019.2.19.>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05.4.22> <개정 2006.5.4> <개정 2009.7.20>2.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 행정기관(이하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개정 2006.5.4., 2008.11.17., 2009.7.20., 2019. 7. 19.>3. 본청 및 청·소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1999.7.23> <개정 2006.5.4> <개정 2009.7.20>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잔여지 중에서 이관하지 아니한 재산 : 해당 사업과장 <개정 2001.10.18., 2006.5.4., 2009.7.20., 2014.9.4>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09.7.20>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세무회계과장 <신설 2006.5.4> <개정 2009.7.20., 2019.2.19., 2019. 7. 1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8., 2006.5.4., 2010.1.11., 2019. 7. 19.>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1>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4> <개정 2010.1.11>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20.>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5.4., 2010.1.11., 2019. 7. 19.>③ 재산관리관은 소속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0.1.11., 2019. 7. 19.>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개정 2006.5.4>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5.4>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삭제 1999. 8.12>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0.1.11., 2019. 7. 19.>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개정 2019. 7. 19.>3. 사유4. 도면 <개정 2006.5.4>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6.5.4>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8> <개정 2006.5.4>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9. 7. 19.>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9.8.12., 2006.5.4., 2010.1.11., 2019. 7. 19.>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주소,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② 군수는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9.>③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1994.7.18> <개정 2006.5.4> <개정 2010.1.11>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삭제 <개정 2001.10.18>5. <삭제 2005.4.22>6. 삭제 <개정 2001.10.18>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4.9.4>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0., 2019. 7. 19.>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4> <개정 2010.1.11>
제15조(소유권이전)
제15조(소유권이전) 삭제 <개정 2001.10.18> <개정 2009.7.20>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4. 교환 승낙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5.26., 2006.5.4., 2019. 7. 19.>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8.11.26., 2010.1.11., 2019. 7. 19.>
제18조의2(가산금)
제18조의2(가산금) <삭제 2006.5.4>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서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5.4., 2019. 7. 19.>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절차 등)
제20조(등기절차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0. 1.11., 2019. 7. 19.>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8., 2010.1.11., 2019. 7. 19.>1. 삭제 <개정 2001.10.18>2. 등기부등본3. <삭제 2005.4.22>4. <삭제 2005.4.22>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삭제[제목변경 2019. 7. 19.] <개정 2001.10.18>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으로 매수할 물건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삭제 2005.4.22>7. 등기부등본8. <삭제 2005.4.22>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때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9. 7. 19.>1. 공유재산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등기부등본3. <삭제 2005.4.22>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개정 2010.1.11>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5.4>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06.5.4>3. <삭제 2009.7.20>4. 일반재산의 관리대장 <개정 2006.5.4> <개정 2009.7.20>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때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0.18., 2006.5.4., 2010.1.11., 2019. 7. 19.>③ <삭제 2006.5.4>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6., 2003.10.31., 2006.5.4., 2019. 7. 19.>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2006.5.4., 2019. 7. 19.>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2010.1.11., 2019. 7. 19.>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개정 2010.1.11>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4> <개정 2009.7.20> <개정 2010.1.11>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4> <개정 2009.7.20> <개정 2010.1.11>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제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5.4> <개정 2010.1.11>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5.4., 2010.1.11., 2019. 7. 19.>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4>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6.5.4>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6.5.4>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6.5.4>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6.5.4>5. 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전조개정 1988.7.1.> <개정 2006.5.4>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신청을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6., 2006.5.4., 2010.1.11., 2019. 7. 19.>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8.11.26>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삭제 1993.9.16>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6., 2010.1.11., 2019. 7. 19.>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 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4>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11>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제32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10.18., 2006.5.4., 2010.1.11., 2019. 7. 19.>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10.18., 2006.5.4., 2010. 1.11., 2019. 7. 19.>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을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6., 2003.10.31., 2006.5.4., 2010.1.11., 2019.2.19., 2019.7.19.>③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5.4., 2010.1.11., 2019.7.19.>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