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3-10 시행 2020-03-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농업인 개인용)

□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면)
융 자 신 청 서 
(농업인 개인용)
 ◦ 성 명 : (남/여)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 주 소 :
 ◦ 주 작 목 :
 ◦ 영농경력 : 
 ◦ 영농규모 :
 ◦ 연간소득규모 :
 ◦ 융자신청금액 : 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 현재 융자 대출금액 :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함안군수 귀하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융자신청서(생산자단체)

□ 동의 함□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 면)
융 자 신 청 서
 ◦ 법 인 체(생산자단체)명 :
 ◦ 대 표 자 : (남/여)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자 본 금 :
 ◦ 주요생산품목 :
 ◦ 연간소득액 :
 ◦ 종업원(참여)수 : (남 명/여 명)
 ◦ 융자신청액 : 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함안군수 귀하

 
년 월 일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뒷 면)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농업인 개인용)

성 명(남/여)주 소
업 종농지규모전 (㎡)전 (㎡)답 (㎡)답 (㎡)과수원 (㎡)과수원 (㎡)시설하우스(㎡)
업 종농지규모
농어업경력가축규모축종:축종:축종:축종:두수:두수:두수:
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주 요 생 산 실 적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생 산 능 력
종 별단 위수 량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단 위수 량수 량
세부사업내용규격단위수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농업인 개인용)
1. 개 요

2. 사업계획 
 1) 사 업 명:
 2) 사업기간: 
 3)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원, 차입금 원
 4) 세부사업계획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생산자단체)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남/여)주 소주 소
업 종주요제품주요제품설 립 일설 립 일
납입자본매 출 액매 출 액구 분구 분생산자단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종업원수상시: 임시: (남 명/여 명)상시: 임시: (남 명/여 명)상시: 임시: (남 명/여 명)상시: 임시: (남 명/여 명)상시: 임시: (남 명/여 명)상시: 임시: (남 명/여 명)상시: 임시: (남 명/여 명)거래은행거래은행주: 부:주: 부:주: 부:
특기사항
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사 업 장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주요생산시설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능력
소 재 지규 모생산제품생산제품종 별종 별단 위수 량수 량제 품 별제 품 별단 위수 량
직 위성 명성 별연 령동업계입사실질경영자 와의 관계학 력주요경력
주 주 명소유주식수지 분 율비 고
일 자내 용
구 분구 분구 분전기( 년)전기( 년)당기( 년)당기( 년)추정( 년)추정( 년)
품 명단위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원 재 료 조 달계
생 산 현 황계
판 매 현 황계
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구 분전기말 ( 년)당기말 ( 년)당기말 ( 년)추 정 ( 년)
유 동 자 산 당좌자산 (외상매출) (받을어음) 재고자산 기타유동 투자기타자산 고 정 자 산 이 연 자 산 자 산 총 계유 동 부 채 (외상매입) (지급어음) 고 정 부 채 이 연 부 채 부 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자 본 총 계 부채자본총계
구 분전 기 말 ( 년)당 기 말 ( 년)추 정 (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 상 이 익 특 별 손 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구 분전 기 말 ( 년)당 기 말 ( 년)추 정 ( 년)
당기제조비용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감가상각비) 기초재공품 재 고 기말재공품 재 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 가
구 분당해년도년년3년평균과거3년 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소 요 자 금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원재료비인건비기타계자기자금증자차입금기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생산자단체)
1. 사업체 개황
 1) 개 요 (단위: 원)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

 3) 주주현황 

 4) 연혁

2. 조업상황 (단위: 원)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상의 당기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원)

 2) 요약손익계산서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4. 사업계획
 ㅇ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원)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체결)

제2조(협약의 체결)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융자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1.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에 관한사항2. 융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3.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상호 협력 등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신청 및 절차)

제3조(융자신청 및 절차)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법인 및 단체로 다음 각호와 같다.1. 군 농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자2.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3. 고부가가치 농수산물 소득원을 개발 생산하는 자4. 원자재대 상승, 가격하락 등 일시적으로 농어업경영이 어려운 자5. 그 밖에 융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례 제14조의 융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는 자3. 함안군 농업발전기금을 이미 지원 받고 상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자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을 상환하기 곤란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의 통보)

제6조(대상자의 통보) 군수는 조례 제10조의 지원대상자 및 조례 제15조의 지원금 회수대상자가 결정되면 이를 은행에 알려야 한다.

제7조(대출 기한)

제7조(대출 기한) 지원대상자는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안에 은행에서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 안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상환 기한)

제8조(상환 기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융자금 회수대상자로 결정되면 회수대상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원리금을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는 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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