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별지1〔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 등록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시설 현황시설 현황명 칭명 칭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
시설 현황시설 현황소재지소재지경남 함안군 읍면 길 번경남 함안군 읍면 길 번경남 함안군 읍면 길 번경남 함안군 읍면 길 번경남 함안군 읍면 길 번경남 함안군 읍면 길 번경남 함안군 읍면 길 번
시설 현황시설 현황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설 현황시설 현황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건물구조건물구조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냉난방형태냉난방형태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부엌형태부엌형태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화장실상태화장실상태
★공동생활가정형태★공동생활가정형태기타사항기타사항※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유현황 등
★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읍면동 담당자 직접 확인 후 작성
신청 사유신청 사유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공동거주희망 독거노인 수
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추천인 : 경로당대표 (서명 또는 날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날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 2.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수수료 없음
연번성명생년월일 (성별)주소서명․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입소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공동거주시설 입주를 희망하며, 모든 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을명 : 마을】

별지2〔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제8조 관련)〕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변경 사항변경 사항구 분구 분구 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시설의 명칭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시설의 소재지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입소자입소자입소자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성명성명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시설의 대표자주소주소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신고인(담당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함안군수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을회관, 경로당 제외)수수료 없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 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실버쉼터”라 한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실버쉼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장 및 경로당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실버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실버쉼터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실버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실버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 분기별2.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버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실버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실버쉼터의 등록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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