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노인들에게 방문 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혼자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제3조(공동시설의 등록기준) 공동시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용시설을 갖춘 지역2. 기타 의료보건지소 등 공용 시설을 갖춘 지역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갖춘 지역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
제4조(공동시설의 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삭제<2015.5.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하고, 설치신고를 수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5조(공동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05.15)1. 공동시설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재난·재해에 대비한 보험료4.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개보수, 보완사업비는 사업완료 후 지급 신청 일부터 30일 이내2. 공공요금, 냉·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 분기 초 지급(개정 2015.05.15.)3. 삭제 <2015.5.15.>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8조(공동시설의 변경신고 등)① 음성군 독거노인 공동시설의 등록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자ㆍ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