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 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실버쉼터”라 한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실버쉼터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실버쉼터)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장 및 경로당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 제외)2. 입소희망자 명단 1부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4. 실버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실버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실버쉼터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일 것2.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일 것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일 것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실버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실버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 분기별2.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버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으로 독거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2. 실버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실버쉼터의 등록신고를 한 사람이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