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2조(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세무사 ○ ◯ ◯
 귀하를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함안군 마을세무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함 안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6조(마을세무사 상담실적표)]

상담 월일상담내용(건)상담내용(건)상담내용(건)상담내용(건)상담내용(건)상담방법(건)상담방법(건)상담방법(건)상담방법(건)상담방법(건)비고
상담 월일계국세지방세국세 및 지방세불복 청구계전화방문전자 우편팩스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마을세무사 상담실적부
 
 세무사명:

별지 제3호서식[6조(세무상담기록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시군(읍면동)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함안군 마을세무사 (인)함안군 마을세무사 (인)함안군 마을세무사 (인)함안군 마을세무사 (인)함안군 마을세무사 (인)함안군 마을세무사 (인)함안군 마을세무사 (인)함안군 마을세무사 (인)함안군 마을세무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1. 무료세무상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2. 무료세무상담의 제3자 제공 동의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해촉 및 임기)

제2조(위·해촉 및 임기)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함안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기획예산담당관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9., 2022.1.3.>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공무원을 「함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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