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제7조 관련)

사용시설구분참가인원명
사용목적
사용내역
참가범위
사용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자 주소
사용료산출액
위와 같이 함안군 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0 0 면장 귀하위와 같이 함안군 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0 0 면장 귀하위와 같이 함안군 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0 0 면장 귀하위와 같이 함안군 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0 0 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증(제7조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00 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주소 : 
직업 및 단체명 : 
성명 및 대표자명 : 
생년월일 : 
1. 사용시설명 : 
2. 사용목적 : 
3. 사용시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시간) 
4. 참가(사용)인원 : 원정( ) 
5. 사용료 : 
6. 허가조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자 신청한 면 종합복지회관 사용 허가원에 
대하여 면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 7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0 0 면 장

[별지 제4호서식] 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제8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보관용) 

종합복지회관이용전표 (교부용)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2일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 용계획 없을 시에 한함) 
3. 사용자는 시설물 보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4.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시설물 및 비품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책임이 있다. 
5.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허가조항을 위반할 때 
나. 착오에 의해 허가되었을 때 
다.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6.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폐지 하였을 때 또는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대 로 복구하여야 한다. 
7. 특수한 공공요금 및 냉난방 비용은 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8.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관계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제8조 관련)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군 읍 리 번지 면
건 물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사용시설명
건 물용 도용 도용 도용 도
건 물면적면적사용사용
건 물면적면적
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허가 년월일허가 년월일사용월 일시간사용료 액사용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 목적허가 년월일허가 년월일사용월 일시간사용료 액금액징수 년월일주소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 ○ 종 합 복 지 회 관 사 용 정 리 부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의 감면(제11조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종 합 복 지 회 관 사 용 료 감 면 신 청 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단체명) :
2. 사 용 시 설 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면사유(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함안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년 월 일 
 

 신청인 (인) 
 
 

 면 장 귀 하

[별지 제7호서식] 위탁 운영 관리(연장) 신청서(제17조 관련)

1. 명 칭○○면 종합복지회관
2. 사용시설구분
3. 위탁운영관리19 년 월 일 ( 일 간) 19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 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함안군 면 종합복 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면 장 귀 하위와 같이 ○○ 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받아 관리코자 함안군 면 종합복 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19 년 월 일 신 청 자 : 대 표 자 : 성 명 주 소 ○ ○ 면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위탁관리 계약서(제17조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면 종합복지회관 위탁관리 계약서
○○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함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
영관리를 함에 있어 ○○면장을 "갑"이라 칭하고(이하 "갑"이라 한다)회관의 수탁 운영자인 ○○○을 "을"
이라 칭하여(이하 "을"이라 한다) 다음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면 종합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케 한다.
제2조 "을"은 ○○면 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함안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 
 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이라고 "갑" 
 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을 "을"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4조 회관의 일체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회관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7조 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 
 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의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 
 다.
제10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
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19 . . . . 

 (갑) ○ ○ 면 장
 (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종합복지 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9.>

제2조(위치 및 규모)

제2조(위치 및 규모)① 면종합복지 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함안군의 각 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9.>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1. 부지 : 1,000제곱미터 이상2. 건물 : 300제곱미터 이상

제3조(운영주체)

제3조(운영주체) 복지회관운영은 면장이 직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4조(수용시설의 설치등)

제4조(수용시설의 설치등)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탁아소3. 독서실4. 목욕탕5. 구판장6. 이.미용실7. 유아원8. 그 밖에 공공복지시설, 다만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함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칭하며 이하 같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 단체사무실등 복지 시설 이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종합복지 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운영경비의 부담)

제5조(운영경비의 부담)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건비, 그 밖에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해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수가)

제6조(사용료 수가) 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년 11월중에 다음연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다.1.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미용실등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 미만 시간제 사용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후 이용② 제1항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면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 신청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7.23., 2020.11.9.> >③ 제1항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의 전일까지 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0.11.9.>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자는 소정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제8조(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① 제4조제1항제3호와 제4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경우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등)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취소, 사용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경우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5.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시설로 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에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1.9.>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완료한 경우에는 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양도금지)

제14조(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5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제15조(관리인 및 보조관리인)① 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 중 1명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를 준용하여 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3. 복지회관내의 청결유지4. 사용료 등 징수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6. 일일결산7. 그 밖에 면장의 지시사항④ 보조관리인에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0.11.9.>

제16조(물품의 관리)

제16조(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7조(위탁)

제17조(위탁)① 면장은 제3조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9.>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11.9.>③ 제1항에 따라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탁 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9.>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11.9.>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② 군수는 복지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9., 2024.10.1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