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03 시행 2022-01-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함안군 정수관리대상 물품]

연번물품분류번 호품 명정수책정 기준
125101501미니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5101502버스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5101503일반승용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425101505미니밴또는밴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525101507스포츠유틸리티차량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620101509승용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725101601덤프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825101611화물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925101698화물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025101703구급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125101789소방펌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225101790소방물탱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325101791소방화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425101792소방사다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525101793구조공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625101794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725101795조연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825101796무인방수탑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1925101797화재조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025101798지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125101799제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225101910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325101918저속전기자동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425101924가드레일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525101926제설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625101927칼슘살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725101930조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825101959도로보수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2925101963노면청소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025101969고소작업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125101981분무기탑재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225101986견인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325101990쓰레기수거용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425101991유개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525101994탱크트럭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625101998발전차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725131899무인비행기정원 및 단위조직수, 업무량
3839121011무정전전원장치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3940101701냉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040101715항온항습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140101787냉난방기관리공간의 면적 및 위치 개소
4241103202실험용세척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341103901미량원심분리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441104510건조캐비닛또는오븐정원 및 단위조직 수
4541111703실체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641111711전자현미경정원 및 단위조직 수
4741115320신호발생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4841115406분광광도계정원 및 단위조직 수
4941115703기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041115705액체크로마토그래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142281508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243211503노트북컴퓨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343222805구내교환장비정원 및 단위조직 수
5445111616비디오프로젝터정원 및 단위조직 수, 업무량
5545111705구내방송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645111805비디오편집기정원 및 단위조직 수
5745111893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정원 및 단위조직 수
5845121516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정원 및 단위조직 수
5952161545디지털비디오레코더정원 및 단위조직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 <신설 2021.11.15.> 
함안군 정수관리대상 물품 (59종)

 ※ 물품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내용연수」(조달청고시 제2018-14호 ’18.10.5)를 준용하되, 공용차량은 「함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제15조 준용

별지 제1호서식 [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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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4조 (기증품 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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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5조 (불용결정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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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6조 (불용품 폐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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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8조 (출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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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8조 (출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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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12조 (소모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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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13조 (물품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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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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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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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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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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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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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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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18조 (물품검수조서등)]수조서.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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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18조 (물품검수조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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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20조 (물품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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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물품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함안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서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서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7.23. 규칙 제818호>1. 군가. 본 청ㆍ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ㆍ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주사ㆍ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 <신설 2006.5.4., 개정 2019.2.19., 2022.1.3.>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5.4., 2019.2.19., 2022.1.3.> <개정 2003.10.31>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ㆍ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사ㆍ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담당관·과 주무담당주사 <개정 2006.5.4., 2019.2.19.>2. 읍ㆍ면ㆍ물품관리관 : 읍ㆍ면장ㆍ물품출납원 : 부읍ㆍ면장ㆍ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개정 2006.5.4> <개정 2006.5.4>3. <삭제>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7.23>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기증품 조서등)

제4조(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2.28>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제 1989.2.28>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금증에 도장 찍어 수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서대출대장에 의해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서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줄 경우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수행한다. <개정 2021.11.15.>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장에게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서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이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 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2.28>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1989.2.28>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8.4.17>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비 및 이와 비슷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 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 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개정 1999.7.23>1. 본 청○ 부군수 :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세무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개정 2002.3.18., 2006.5.4., 2019.2.19.>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5.4>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9.2.28. 규칙 제518호>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제19조(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삭제 2006.5.4>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제21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함안군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별표와 같다.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제21조(정수관리 대상 물품) 함안군 정수관리대상 물품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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