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제정

별표

[별표1] 수수료의 범위(제2조관련)

사업비수수료의 범위
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700억원 초과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비고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범위)

제2조(수수료의 범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산림사업 추진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제3조(수수료의 산정방법)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산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에 적정요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의 비고2에서 현지여건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을 위해 계약관계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제4조(기준금액)

제4조(기준금액) 수수료 산정의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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