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0 시행 2017-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12.20>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함안군지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상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새마을조직의 책무)

제3조(새마을조직의 책무)① 새마을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30>② 새마을 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조직과의 교류 및 회원들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군의 새마을운동과 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새마을사업 지원)

제4조(새마을사업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2. 다음 각 목의 새마을운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태극기 사랑 운동 등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사업나.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밖의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다.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라.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3.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 등의 사업비4.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비5.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6. 활동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군수 표창7. 그 밖에 새마을운동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개정 2015.11.30>① 새마을지회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지회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6>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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