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5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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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금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금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금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액상환금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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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6> <개정 2002.8.19> <개정 2005.1.10> <개정 2018.10.31.>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8.19> <개정 2018.10.3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2.7.6., 1993.10.8 1999.3.18., 2005.1.10., 2006.6.30., 2011.8.18., 2014.12.29., 2017.1.9., 2018.10.31., 2022.1.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1.13>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31.>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8.10.31.>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0>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금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19> <개정 2005.1.10> <개정 2018.10.31.>② 제1항에 따라서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삭제 2001.10.18>

제7조의2(결손처분)

제7조의2(결손처분) <삭제 2001.10.18>

제8조(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함안군 지방재정계획ㆍ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3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개정 2023. 12. 26.>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0.31.>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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