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함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함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과 자문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6.>③ 당연직 위원은 혁신전략담당관, 문화유산담당관,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함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함안군의회 의원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함안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