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9 시행 2019-07-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6조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등 우선순위)]

구분 순위20세 이상 장애인한부모가족65세 이상 노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장애등급 1~3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장애등급 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대상자로서 차상위 계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의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3비과세 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비과세 대상자비과세 대상자비과세 대상자비과세 대상자
4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과세대상자 및 일반인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과세대상자 및 일반인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과세대상자 및 일반인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과세대상자 및 일반인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과세대상자 및 일반인20세 이상 장애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으로 과세대상자 및 일반인
※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2인 이상이 동일 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10. 31.〉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등 우선 순위(제6조관련)

별지 제1호 서식 [5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신청 인성 명성 명한 글한 글(남/여)(남/여)(남/여)(남/여)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 인성 명성 명한 자한 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 인주 소주 소
신청 내용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신청사유신청사유□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 □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 □ 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 20세 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신청 대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신청 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대 상
신청 대상□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가족)□ 독립유공자(유족,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청 대상□ 국가유공자(유족,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청 대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비과세 대상여부□ 비대상
가족 사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직업직업직업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월소득 (천원)비고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가족 사항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10. 31.〉

별지 제2호 서식 [7조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운영대행자 지정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한글(남/여)(남/여)(남/여)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성 명한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인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
관리․ 운 영 대행자성 명한글(남/여)(남/여)(남/여)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관리․ 운 영 대행자성 명한자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세대주와의 관계
관리․ 운 영 대행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관리․ 운 영 대행자주 소
신청 내용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청 내용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내용대행사유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관리․운영 대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함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구비서류 : 1. 복지카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2. 진단서 1부(해당자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1부.수수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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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10.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함안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할 경우 군 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5>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2. <삭제 2015.09.25>3. “공공시설”이란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함안군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10.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8.10.31.>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군수는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군 공보ㆍ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장애인 등의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이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8.10.3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10.31.>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ㆍ운영을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1., 2019.7.19.>

제8조(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운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한 경우 <개정 2018.10.31.>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이 설치 등을 승계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 징수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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