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함안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3.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2.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 <개정 2024.12.24.>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원 1명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해촉)
제8조(위원회의 제척·기피·해촉)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촉직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세무회계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재산관리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