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함안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함안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함안군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지원 사업 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관내 문화시설, 교육 시설, 경로당 등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업 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등)
제7조(지원 결정 등)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사업비 산출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②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지원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는 「지방재정법」 및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수행)
제8조(사업 수행)①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제6조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 사용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보고)
제9조(결과 보고) 향교는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업수행 사진4. 지출내역 및 영수증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함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