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9-27 시행 2024-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전문분야전문분야전문분야
자 택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자 택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
직 장직 장 명직위(직급)직위(직급)
직 장주 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직 장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직 장e-mail
학력사항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학 교학 교학 위학 위학 위학 위전 공전 공
학력사항
학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직 위직 위직 위직 위주요업무주요업무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보유현황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자 격 증 명자 격 증 명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인가ㆍ관리기관비 고비 고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자격증 보유현황
저서 및 논문
기타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 5. 18.>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제5조제2항 관련)

등록일전문분야성 명소 속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서 평가위원 등록 관리 대장(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제9조제2항 관련)

위 원평 점최상위 또는 최하위
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 집계표(제9조제2항 관련)
 □ 사업명 : 
(제안서 제출자 : )

[별지 제4호서식] 청렴 및 보안 서약서(제5조제4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 5. 18.>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제9조의2제1항 관련)

위원명
소 속
평가위원명업 체 별 평 점업 체 별 평 점업 체 별 평 점업 체 별 평 점업 체 별 평 점
평가위원명ABCD...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평가위원 명단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중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비상설 기구인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평가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구성방법)

제5조(구성방법)① 발주부서 담당주무관(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퍼센트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촉 및 해촉)

제6조(위촉 및 해촉)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되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다.

제7조(기피 및 제척)

제7조(기피 및 제척)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 9. 27.>③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

제9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9. 27.>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제9조의2(평가결과의 공개)① 평가집행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집행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27.]

제10조(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세부사항)

제12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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