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함양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9> <개정 2020. 5. 7.> <일괄개정 2022. 1. 27.>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 5. 7.>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2. 기획행정위원회 5명 이내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행정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삭제 <2025. 3. 13.>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다. 경제복지국(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3. 5. 25.> [라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5. 3. 13.>]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마.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개정 2007.2.20, 2008.10.13, 2011.7.20, 2011.10.26. 2014.12.30>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0. 5. 7.>3. 산업건설위원회가. 미래발전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목 신설 2025. 3. 13.>나. 경제복지국(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23. 5.25.>[가목에서 이동, <일부개정 2025. 3. 13.>]다. 안전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7.8.1, 2008.10.13, 2011.7.20, 2013.9.30, 2014.6.30>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개정 2020. 5. 7.> [라목에서 이동, <개정 2025. 3. 13.>]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의회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 한하여 겸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일괄개정 2022. 1. 27.>③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2. 26.>④ 삭제<일괄개정 2022. 1. 27.>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6>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한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 5. 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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