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조례 공포 2022-01-27 시행 2022-0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반 행위위반 행위과 태 료
증언 거부일부 거부 1회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증언 거부일부 거부 2회 이상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증언 거부전체 거부 1회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증언 거부전체 거부 2회 이상3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 제출·출석 요구 불응불응 1회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서류 제출·출석 요구 불응불응 2회 이상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 거부선서 거부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 비 고 :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별지] 선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함양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2. 1. 27.>

제2조(감사)

제2조(감사) ①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함양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9. 21.>③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1. 감사 일정2. 감사위원회의 편성3. 감사 요령4. 감사 장소 등④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9. 21.>⑤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⑥ 함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함양군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는 조사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제2항의 발의를 의회의 집회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1. 조사의 목적2. 조사할 사안의 범위3. 조사 방법4. 조사 일정5. 소요 경비 등⑥ 본회의는 제5항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승인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등)

제5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 등)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함양군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함양군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일괄개정 2022. 1. 27.>3. 법 제163조에 따라 함양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일괄개정 2022. 1. 27.>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함양군에 위임되거나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일괄개정 2022. 1. 27.>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 중 함양군이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하는 경우에 함양군의 출자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나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시ㆍ군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 업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 업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함양군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일괄개정 2022. 1. 27.>② 제1항의 사무는 전년도 감사나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함양군이나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상남도의 사무인 경우에는 국회와 경상남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에 따른 일정에 맞추어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중간보고하여야 한다.② 본회의는 제1항의 중간보고를 검토한 후 의결로 조사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1. 감사나 조사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2.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현지 확인2. 보고나 서류 제출의 요구3.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 및 의견 청취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나 관계 기관은 성실하게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 대상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그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3.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조사대상 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의2에 따른 선서를 거부한 경우⑤ 제4항에 따라 군수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⑥ 군수는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의 선서)

제10조(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별지의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대신할 수 있다.④ 증인은 기립하여 엄숙한 자세로 선서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보호)

제11조(증인보호) ①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2.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② 의회에서 증언하거나 진술한 증인 또는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제12조(실비보상)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이외의 자가 서류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일괄개정 2022. 1. 27.>

제13조(감사나 조사의 장소)

제13조(감사나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1. 의회2. 감사 또는 조사 대상의 현장3. 그 밖의 장소

제14조(공개의 원칙)

제14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과 회피)

제15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해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중지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주의의무)

제16조(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이나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나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 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보고와 조사보고의 처리)

제18조(감사보고와 조사보고의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보고나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의회는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1. 함양군이나 해당 기관의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는 그시정을 요구한다.2. 함양군이나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함양군이나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③ 함양군이나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제19조(징계)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일괄개정 2022. 1. 27.>1. 제15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제16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감사위원회나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함양군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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