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3 시행 2025-03-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함양군 고문 변호사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함양군 고문 변호사 청렴서약서
 본인은 함양군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부당한 금품수수 금지
 2. 부당한 알선이나 청탁의 금지
 3. 함양군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4. 이권개입 및 권리남용 등 직무를 이용한 불법행위 금지
 5. 자문과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이나 그 밖의 정보 이용 금지
 6. 함양군 고문 변호사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금지
 7.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하는 활동의 금지 등
년 월 일
 위 서약자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법률 자문 실적부

연번자문 일자부서 및 담당자문 내용비고
합 계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법률 자문 실적부

[별지 제3호서식]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성명: (남 / 여), 직급:
신 청 인소 속
사건 번호사건 번호민사민사민사고소·고발고소·고발고소·고발공소공소공소
사건 번호사건 번호법원접수일사건번호경찰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검찰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 번호사건 번호법원경찰검찰
사건 번호사건 번호법원경찰법원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 번호사건 번호법원경찰법원
지원 신청 금액지원 신청 금액금 원금 원금 원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
사건 개요사건 개요
첨부 서류첨부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확정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확정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확정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확정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확정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확정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확정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확정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 그 밖의 관련 서류□ 경위서 및 관련 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사본 □ 확정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 □ 그 밖의 관련 서류
「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고문 변호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함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고문 변호사(이하 “고문 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함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13.>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5명 이내의 함양군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고문 변호사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2.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 내역을 열람·조회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조회 결과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 형사 처벌, 부패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로 위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거나 공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문 변호사로 위촉한 사람과 수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 전문개정 2025. 3. 13.>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3.>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사항2.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② 고문 변호사의 임기 중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고문 변호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3.>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고문 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자문을 거부한 경우2. 고문 변호사 고문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개정 2025. 3. 13.>3.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자문에 응하는 경우4. 고문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개정 2025. 3. 13.>5. 그 밖에 군의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문 절차 등)

제6조(자문 절차 등)① 군의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법률 자문을 할 경우에는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6.>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6.>③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 변호사에게 매월 5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법률자문 능력과 기여도를 감안하여 건당 10만원씩 최대 월 50만원 이내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3.>② 고문 변호사는 매월 제1항의 수당 지급을 청구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률 자문 실적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5. 3. 13.>③ 군수는 제1항의 수당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11. 5.>]

제9조

제9조 삭제 [타조례 개정 <2025. 11. 5.>]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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