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제18조 관련)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를 포함한다),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를 포함한다),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재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를 포함한다),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승강기를 포함한다),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 저감 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를 포함한다)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을 포함한다),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 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 장비, 피난 장비, 구호 장비, 교통차단 장비 등
 나. 공중위생 장비, 방역 장비 등
 다. 장애인 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 용품, 행사 용품, 정보안내 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 공예품 등
6.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2.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함양군수의 책무)

제3조(함양군수의 책무)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함양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비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의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문서2. 전자우편3.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

제7조(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양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때3. 품위 손상, 장기간 위원회에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제7조제1항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 일시2. 회의 장소3. 안건 등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 내용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實施設計)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군수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군이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으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과 지방공공기관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의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군의 공공디자인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군의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9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0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 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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