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설 2020. 7. 9.>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원 기준

구 분지원기준 (인원)1인당 지원 금액(원)1인당 지원 금액(원)1인당 지원 금액(원)
구 분지원기준 (인원)당일 관광1박 관광2박 이상 관광
내‧외국인10명 이상10,00020,00040,000
수학여행30명 이상3,0005,00010,000
기차/항공관광20명 이상버스임차료 30만원버스임차료 60만원버스임차료 1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0. 7. 9.> <개정 2022. 4. 28.>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원 기준

※ 비고
1.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숙박시설(업소)[관내의 숙박시설(업소)에 한정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수학여행”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초·중·고교)에서 교육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 하에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3. 그 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우수 여행사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함양군 단체관광계획 통보서

여행사명여행사명대 표 자(남/여)
업 종업 종인 솔 자(남/여)
업체주소업체주소
등록연월일/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번호
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 (FAX)(휴대전화) (FAX)(휴대전화) (FAX)
□ 방문계획□ 방문계획□ 방문계획□ 방문계획□ 방문계획
구 분구 분당일여행 □, 숙박여행□, 수학여행 □, 기차·항공여행 □당일여행 □, 숙박여행□, 수학여행 □, 기차·항공여행 □당일여행 □, 숙박여행□, 수학여행 □, 기차·항공여행 □
방문기간방문기간. . . ∼ . . . ( 박 일). . . ∼ . . . ( 박 일). . . ∼ . . . ( 박 일)
인 원인 원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
관광코스관광코스
숙박예정 업소명숙박예정 업소명
식사예정 업소명식사예정 업소명
기차·항공이용편기차·항공이용편
방문계획 일정방문계획 일정붙임과 같음붙임과 같음붙임과 같음
우리 여행사의 함양군 단체 관광 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우리 여행사의 함양군 단체 관광 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우리 여행사의 함양군 단체 관광 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우리 여행사의 함양군 단체 관광 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우리 여행사의 함양군 단체 관광 계획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1. 여행 일정표(붙임) 1부. 2. 사업등록증 사본 1부.1. 여행 일정표(붙임) 1부. 2. 사업등록증 사본 1부.1. 여행 일정표(붙임) 1부. 2. 사업등록증 사본 1부.1. 여행 일정표(붙임) 1부. 2. 사업등록증 사본 1부.
일자시간소요 (분)관광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 7. 9.> <개정 2022. 4. 28.>

〔붙임〕

〔별지 제2호 서식〕단체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여행사명여행사명대 표 자대 표 자(남/여)(남/여)
업 종업 종인 솔 자인 솔 자(남/여)(남/여)
주 소주 소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등록연월일/등록번호등록연월일/등록번호
연 락 처연 락 처(휴대전화) (FAX)(휴대전화) (FAX)(휴대전화) (FAX)(휴대전화) (FAX)(휴대전화) (FAX)(휴대전화) (FAX)
□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유치실적
구 분구 분당일여행 □, 숙박여행□, 수학여행 □, 기차·항공여행 □당일여행 □, 숙박여행□, 수학여행 □, 기차·항공여행 □당일여행 □, 숙박여행□, 수학여행 □, 기차·항공여행 □당일여행 □, 숙박여행□, 수학여행 □, 기차·항공여행 □당일여행 □, 숙박여행□, 수학여행 □, 기차·항공여행 □당일여행 □, 숙박여행□, 수학여행 □, 기차·항공여행 □
방문기간방문기간20 . . . ∼ 20 . . . ( 박 일)20 . . . ∼ 20 . . . ( 박 일)20 . . . ∼ 20 . . . ( 박 일)20 . . . ∼ 20 . . . ( 박 일)20 . . . ∼ 20 . . . ( 박 일)20 . . . ∼ 20 . . . ( 박 일)
인 원인 원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총: 명(남: 여: )
□ 지원금 신청액 : 금 원□ 지원금 신청액 : 금 원□ 지원금 신청액 : 금 원□ 지원금 신청액 : 금 원□ 지원금 신청액 : 금 원□ 지원금 신청액 : 금 원□ 지원금 신청액 : 금 원□ 지원금 신청액 : 금 원
이 용 일 자이 용 일 자이용시설명 (숙박/음식점/기차항공)이용인원(명)이용인원(명)지 출 액지 출 액비 고 (방문관광지 등)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여행사명: 대 표 자: (직인) 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1. 관광객 숙박,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붙임 1)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붙임 2) 3. 여행 일정표 1부 4. 방문기념 사진 5. 기차·항공이용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6. 함양관광이 포함된 관광 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해당되는 경우)1. 관광객 숙박,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붙임 1)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붙임 2) 3. 여행 일정표 1부 4. 방문기념 사진 5. 기차·항공이용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6. 함양관광이 포함된 관광 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해당되는 경우)1. 관광객 숙박,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붙임 1)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붙임 2) 3. 여행 일정표 1부 4. 방문기념 사진 5. 기차·항공이용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6. 함양관광이 포함된 관광 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해당되는 경우)1. 관광객 숙박,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붙임 1)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붙임 2) 3. 여행 일정표 1부 4. 방문기념 사진 5. 기차·항공이용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6. 함양관광이 포함된 관광 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해당되는 경우)1. 관광객 숙박,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붙임 1)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붙임 2) 3. 여행 일정표 1부 4. 방문기념 사진 5. 기차·항공이용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6. 함양관광이 포함된 관광 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해당되는 경우)1. 관광객 숙박,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붙임 1)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붙임 2) 3. 여행 일정표 1부 4. 방문기념 사진 5. 기차·항공이용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6. 함양관광이 포함된 관광 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해당되는 경우)1. 관광객 숙박, 음식점 이용 확인서 1부(붙임 1)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붙임 2) 3. 여행 일정표 1부 4. 방문기념 사진 5. 기차·항공이용 영수증(해당되는 경우) 6. 함양관광이 포함된 관광 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해당되는 경우)
여행사 명여행사 명대 표 자(남/여)
주 소주 소전화번호
인솔자 성명인솔자 성명(남/여)(남/여)연 락 처
숙박업소·음식점 이용 내역 숙박업소·음식점 이용 내역 숙박업소·음식점 이용 내역 숙박업소·음식점 이용 내역 숙박업소·음식점 이용 내역 숙박업소·음식점 이용 내역
이용일자이용자 수이용자 수이용자 수이용자 수비고
이용일자여행사 관계자여행사 관계자관광객관광객
남: 여:남: 여:남: 여:남: 여:
해당 여행사와 관광객이 위와 같이 우리 업소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해당 여행사와 관광객이 위와 같이 우리 업소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해당 여행사와 관광객이 위와 같이 우리 업소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해당 여행사와 관광객이 위와 같이 우리 업소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해당 여행사와 관광객이 위와 같이 우리 업소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해당 여행사와 관광객이 위와 같이 우리 업소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함양군수 귀하
※ 첨부 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1부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첨부 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1부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첨부 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1부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첨부 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1부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첨부 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1부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첨부 서류 : 카드(현금)영수증 1부 (간이 영수증은 인정하지 않는다)
연번주 소(국가명)성 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 7. 9.> <개정 2022. 4. 28.>

〔붙임 1〕

〔붙임 2〕
단체 관광객 명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제2조(지원)① 「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호에 따른 재정지원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여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함양군 관할구역내(이하 “관내”라 한다) 음식업소를 매일 1개소 이상 이용할 것 <개정 2022. 4. 28.>2. 관내의 관광지, 유료체험시설, 전통시장 중에서 매일 2개소 이상 방문 할 것 <개정 2022. 4. 28.>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여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함양군 관할구역 내 관광 및 숙박이 포함된 단체관광 계획서와 여행일정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여행업체가 한 차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은 200만원까지로 한정한다.<일부개정 2020. 7. 2.>

제3조

제3조 삭제 <2020. 7. 2.>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을 실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관광객유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서류 심사2. 사실 확인 등(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 명세, 세금계산서 등으로 사실을 확인한다)

제5조(지급)

제5조(지급)① 군수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을 여행업체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여행 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지원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의 제공2. 함양군 관광 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관광객유치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제외)

제8조(지원 제외) 조례 제8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을 포함한다) 및 그 가족2. 삭제 <2022. 4. 28.>3.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을 말한다)4. 그 밖에 관광 목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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