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 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지정 신청 영업소 인근 10미터 이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본 횡단보도를 통행로로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편에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①번으로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4)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건너편에 위치한 점포간 거리측정
 

 
 5) 사유지인도와 보도가 있는 점포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
 이면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면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시하고 측정한다 (②번으로 측정)
 

 다.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일괄개정 2022. 12. 1>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청소년 이용시설이 전체 건축면적의 50퍼센트 미만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3. 소매인의 수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나.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제4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괄개정 2022. 12. 1>1. 약국, 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삭제 2010.9.7>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② <삭제 2015.2.26.>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 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 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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