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① 군수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재무과장물품출납원: 재산관리담당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의 장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의 주무담당나. 직속기관ㆍ사업소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다만, 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으로 한다)물품출납원: 주무담당물품운용관: 주무담당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2. 읍ㆍ면물품관리관: 읍면장물품출납원: 총무담당물품운용관: 총무담당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3. 의회사무과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물품출납원: 의사담당물품운용관: 의사담당분임물품출납원: 물품담당자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면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제5조(불용결정 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서 대출 대장으로 하고 주관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품명과 수량2. 납품자와 수령자3. 출납 시기4. 출납 이유의 적정 여부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과·소장을 거친 후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인 및 출급증에 수령인(受領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수요 예상량을 미리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실·과·소장을 거쳐야 한다.1. 사용불능 물품2.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후 발생품ㆍ초과품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수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을 수입할 것2.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할 것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반납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 실·과·소장을 거친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 무상 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수입과 동시에 매각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목의 물품가.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나. 공사 발생품
제15조(불용결정)
제15조(불용결정)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의회의 소속 직원에게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본청가. 부군수: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다만, 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나. 주무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 읍ㆍ면,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 :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나. 회계주무과장: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3. 의회가. 의회사무과장: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이나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 서식4. 소모품대장: 별지 제13호 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4호 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 조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