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개정안 2020. 1. 2.>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용량전용봉투 판매가격(원/매)전용봉투 판매가격(원/매)전용봉투 판매가격(원/매)
용량공급가액수수료판매가격
3리터54660
5리터919100
구 분납부확인증 종 류납부확인증 판매가격(원/매)납부확인증 판매가격(원/매)납부확인증 판매가격(원/매)
구 분납부확인증 종 류공급가액수수료판매가격
단독주택5리터919100
단독주택10리터18218200
공동주택, 업 소 용60리터1,0801201,200
공동주택, 업 소 용120리터2,1602402,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2. 29.>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판매가격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납부확인증 판매가격

[별표 2] < 개정 2016. 1. 6.>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1. 식품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1.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류, 장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3. 부피가 큰 과일․야채(통배추, 통무, 통과일, 수박, 호박 등)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4. 채소(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는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5. 이물질(비닐, 은박지, 이쑤시개, 각종 랩류)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철저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호두, 밤,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망도 등 핵 과일류의 씨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나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고추대, 마늘대, 마늘껍질, 양파태, 양파껍질, 옥수수대 및 옥수수 껍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개정 2016. 1. 6.>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 요령

[별지 제1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⑤주소(사업장)⑤주소(사업장)(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
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제1호제16조의2제1항제1호제16조의2제1항제1호제16조의2제1항제1호제16조의2제1항제1호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함양군수 귀하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뒤쪽)(뒤쪽)
대규모점포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작성방법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개정 2016. 1. 6.>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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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③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일㎏/일㎏/일㎏/월㎏/월㎏/월㎏/월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
⑥ 공동 수집· 운반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⑥ 공동 수집·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업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량(㎏/일)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수집·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월㎏/년㎏/년㎏/년㎏/년대표자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⑦ 공동 처리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⑦ 공동 처리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공동재활용
⑦ 공동 처리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공동처리 내용
⑦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부산물 처리방법
⑦ 공동 처리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⑧변경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1항제2호제16조의2제1항제2호제16조의2제1항제2호제16조의2제1항제2호제16조의2제1항제2호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제16조의2제4항에 따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신고[ ]신고[ ]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함양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뒤쪽)(뒤쪽)
작성방법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 서식] < 신설 2016. 1. 6.>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 처리 내역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함 양 군 수직인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월일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 신설 2016. 1. 6.>
(앞쪽)

[별지 제2호의2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함 양 군 수직인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 호(명칭)①상 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 명(대표자)③성 명(대표자)
신고인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
⑤ 공동 수집ㆍ 운반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업소명업소명업 종업 종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위탁량(㎏/일)위탁량(㎏/일)소재지소재지
⑤ 공동 수집ㆍ 운반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위탁처리업소 현황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배출량배출량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월㎏/년㎏/년대표자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량(㎏/일)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⑥ 공동 처리공동재활용
⑥ 공동 처리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명처리시설 소 재 지처리시설 소 재 지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시설규격 (능력)(㎏/일)처리예상량 (㎏/일)처리예상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예상발생량 (㎏/일)부산물 처리방법
⑥ 공동 처리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동 수집ㆍ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배출량배출량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ㆍ운반대상업소명대상업소명㎏/월㎏/년대표자소재지소재지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수집ㆍ운반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공동 처리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연월일연월일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 신설 2016. 1. 6.>
(앞쪽)

[별지 제3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①자가처리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②자가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③위탁재활용내용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 방법자가 처리 용량자가 처리 누계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연월일재활 용량재활용 방법누계연월일위탁 처리량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위탁 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 방법자가 처리 용량자가 처리 누계발생량처리량처리 방법처리자보관량연월일재활 용량재활용 방법누계연월일위탁 처리량운반자재활용자재활용 방법위탁 재활용 누계보관량결재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개정 2016. 1. 6.>

[별지 제3호의2 서식]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공동처리내용보관량결재결재
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①공동수집ㆍ운반내용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②위탁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③공동자가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④부산물처리보관량결재결재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처리업소처리업소처리량 누계연월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
연월일배출 업소명배출업소 소재지수집ㆍ운반량위탁량업소명업종처리량 누계연월일처리 방법처리량처리량 누계발생량처리 방법처리 장소처리량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배출업소명과 수집ㆍ운반량 등을 적습니다. 3. ②란은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여 그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재활용업소에 위탁한 양과 처리업소명ㆍ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공동으로 수집한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4. ③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날짜별로 처리방법,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 5. ④란은 공동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 처리잔재물의 양과 처리방법, 처리장소 등을 적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 서식] < 신설 2016. 1. 6.>

[별지 제4호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
수신:수신:수신:수신:수신:수신:수신:수신:수신:수신:
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발신: (업소명)(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시·군·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④전화④전화④전화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재활용량 (kg/연)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주소ㆍ전화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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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신설 2016. 1.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이하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중 주로 차류ㆍ커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등의 사업장과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사업장,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장은 신고한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 용기"란 따로 음식물류 폐기물만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①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소각, 매립 등의 처분보다는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이하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과 식품접객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단체를 포함한다)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보조금, 시설설치비, 수수료, 물품 및 교육ㆍ 견학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의 발생 억제 방법”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이하 “전용봉투”라 한다.)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전용수거용기”라 한다)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③ 배출자는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야 한다.④ 공동주택에 대한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운영 및 관리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제2조제3호의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 체계는「함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공급 절차 및 판매 체계를 따른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 날짜ㆍ배출 장소ㆍ배출 용기ㆍ배출 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 지역에서는 전용봉투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함.

제11조(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11조(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① 군수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따로 구분하여 전용봉투를 제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용봉투를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전용 수거 용기를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지(標識)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다르게 하고 업소 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납부필증 제작 및 보안관리)

제12조(납부필증 제작 및 보안관리)① 군수는 전용수거용기에 사용할 납부필증을 제작할 수 있으며, 납부필증에는 군의 기관 명, 심벌마크, 용량,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하기 위한 계약 체결 시 불법 제작ㆍ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 설치)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 설치)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계식으로 상차(上車)할 수 있게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업자,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가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 발산 및 오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대행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대행자의 시설에 법령 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 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 설치ㆍ운영)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 자원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함.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함.3. 제2호에 따라 발생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용기에 배출하여야 함.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사업 개시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대한 보완 사항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교부할 것.가.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 하는 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신고2.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3. 발생억제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할 것.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것.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 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포함한다.)를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 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과 적정 재활용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0조,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2. 제1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제20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① 군수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 별표 8과 같다.② 제1항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1조(수수료 감면)

제21조(수수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주택 및 단독 주택의 수집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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