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1-02 시행 2020-01-02 전부개정

별표

[별표]영업장소와 제출 서류

영업 장소유 형제출 서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 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 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 증이나 신고증 등 서류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그 밖의 사람이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 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 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 는 시설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 기 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나 시설의 사용계약 관련 서류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 에 따른 군립공원「자연공원법」제4조제2항 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나 공원시 설관리자와 체결한 군립공 원 사용계약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영업장소와 제출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제출서류)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의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영업장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의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별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별표와 같다.③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영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요3. 다른 법령과의 관계4. 이용자의 안전5. 원활한 교통 소통6. 그 밖에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의 기준을 준수하고, 사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장소의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신고 표시)

제4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영업자에게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상세주소를 포함한다),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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