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을 활용한 공간을 말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도 포함한다.4.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민원사무 중 함양군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9.>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6. "모바일 홈페이지"란 통상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접속했을 때 모바일 화면에 맞게 디스플레이 해주는 홈페이지를 말한다.7. "모바일 앱"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운영체제(OS)에 최적화 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8.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함양군의 주요 정책, 업무 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 유도5. 국내·외에 함양군의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공 등③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인터넷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 부서2. 홈페이지 관리부서3.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운영을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이하 “시스템운영부서”라 한다)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분야 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 자료에 대하여 분야 별 또는 게시물 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實名)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오류, 연습이나 장난을 위한 내용 등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삭제한 이유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1. 해당 게시판에 삭제 이유를 공개2.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 이유를 통지④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가 해당 게시판의 개설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 글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동된 게시판 명과 이동한 사실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전자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③ 제1항의 전자민원 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1. 인터넷 민원처리2. 민원처리 공개3. 민원상담④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1. 인터넷 처리 민원의 종류2. 민원 별 처리 비용3. 민원 처리기간 등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제1항에 따라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인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대상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 접수·처리·결과의 모든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 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 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 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 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 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자민원 창구를 이용하여 진행된 민원 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민원인이 상담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2. 이용자와 의견교환② 제1항의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제14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참여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계획 및 성과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4. 그 밖에 함양군 행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액수 그 밖의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SNS 계정의 개설)
제15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주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군의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을 홍보하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주민 의견, 군정 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SNS 운영)
제16조(SNS 운영)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와 유익한 정보가 게재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1. SNS를 통해 등록한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2. 개인정보가 유출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SNS의 위탁운영)
제17조(SNS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SN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각종 행사의 운영)
제18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 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행사2. 군이 주최하는 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한 행사3. 군의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행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19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행정 콘텐츠 자료의 수집2. 주민에게 행정 콘텐츠 자료의 전달② SNS 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한다.③ 군수는 군정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1. 기사작성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2. 문예창작 및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3. 신문이나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SNS를 이용한 홍보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④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SNS 서포터즈는 군의 정책을 홍보하고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그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SNS 서포터즈의 해촉)
제20조(SNS 서포터즈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 서포터즈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비난이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원고료 지급 등)
제21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SNS 서포터즈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SNS 서포터즈는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22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군을 국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이나 교류, 관광유치, 통상(通商)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보호)
제23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접근 권한 부여2. 암호화3. 물리적 보안시설 설치 등
제24조(시스템 안전대책)
제24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2.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번호관리)
제25조(비밀번호관리) 제5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